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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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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 1 640 2006.01.0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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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개월전에 공상군경 7급을 받았습니다..

아직 학생이라서 아버지나 형의 차를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차에 유공자 스티커(?)

제가 받을수 있습니까 보훈청에서? 소유자가 본인이여야 하지요??

그리고 공용주차장에 그냥 국가유공자 증만 보여주면 할인이 되는겁니까??

저는 항상 차에 스티커가 없어서 그냥 돈 내고 다녔는데... 6개월을...

알려주세요...


Comments

김근관 2006.01.07 14:09
님이 국가유공자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을라면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됩니다 등록된차량에 대해서는 LPG차량으로개조하여 사용할수있으며 재구입시는 LPG차량을구입하여 사용할수도잇읍니다
지방세면제를 받으며 본인이 탑승한 경우 고속도로통행료를 감면(50%)받고 공영주차장 및 국립주차장은 감면내지 면제 받습니다 차량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는데 신체상이정도에따라 장애인주차가능과 불가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주차장에서 신분증요구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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