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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등급에 관한 질문이요
박명섭
2
640
2007.08.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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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화상으로 등급을 5등급 받았습니다
판정결과가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 이렇게 나와서요
그런데 상이등급구분표를 보니
-체표면의 1/5 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이 5급 판정의 기준이네요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은 3급 판정의 기준이고요
3급판정을 받으려면 위에 두가지 항목이 동시에 충족이 되야 하는건지 아니면 두가지중 한가지만이라도 충종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3급판정도 가능하다면 재심신청을 할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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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드림자판기
2007.08.28 14:34
3급판정기준 2가지중 1개만 해당이 되면 등급대상입니다
님은 상이등급 3급 82조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판정결과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에 판정은 신검의가 판정한 결과인지요? 이판정이 사실이라면 재검을 신청하시고 재검결과 등급변동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을수 있읍니다
분명한것은 상이등급표에 체표면에 1/3 이상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로 되어 있기에 1/3이상이란 체표면에 2-3도 화상이 33%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화상판정을 받고도 신검의가 5급판정을 하였다면 이사항은 분명 잘못된판정입니다 신검의가 판정한 45%라면 소송에서도 100%승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3급판정기준 2가지중 1개만 해당이 되면 등급대상입니다 님은 상이등급 3급 82조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판정결과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에 판정은 신검의가 판정한 결과인지요? 이판정이 사실이라면 재검을 신청하시고 재검결과 등급변동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을수 있읍니다 분명한것은 상이등급표에 체표면에 1/3 이상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로 되어 있기에 1/3이상이란 체표면에 2-3도 화상이 33%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화상판정을 받고도 신검의가 5급판정을 하였다면 이사항은 분명 잘못된판정입니다 신검의가 판정한 45%라면 소송에서도 100%승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명섭(부산)
2007.09.14 13:56
질문올리고 이제야 확인하네요...
친절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심신청을 해봐야 겠습니다...
질문올리고 이제야 확인하네요... 친절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심신청을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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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상이로 다리 마비증상이 있다면 장애주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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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수
2005.03.15
642
0
18714
국민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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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최영호
2006.05.16
642
0
18713
행정 심판서 제출시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내야 하나요?
강성태
2006.06.15
642
0
18712
밑의 2026번 추가질문입니다..부탁좀 드림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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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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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이
2006.06.24
642
0
18711
진료관련 문의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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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택
2006.10.14
642
0
18710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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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06.10.25
642
0
18709
유공자 혜택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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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정수정
2007.01.17
642
0
18708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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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최대희
2007.02.07
642
0
18707
국가유공자 는요
댓글
+
3
개
이주성
2007.10.26
642
0
18706
국가 유공자...중복도 가능한지...어떤것으로 등록신청해야 하나요?
댓글
+
1
개
안기환
2004.08.25
642
0
18705
기관지천식으로 문의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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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유연숙
2005.03.14
642
0
18704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댓글
+
2
개
장덕진
2005.10.10
642
0
18703
혹시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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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이은민
2006.01.15
642
0
18702
관절관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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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홍영식
2006.10.25
642
0
18701
신검기준이 수술후 6개월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
6
개
최세욱
2007.09.29
642
0
18700
안녕하십니까.예비유공자의자식입니다..읽어주세요
서정우
2007.07.23
642
0
18699
7월26일 서울 신검후기
댓글
+
4
개
김남기
2006.07.30
642
0
18698
상이처 등급심사에 관하여...[질문][첨부파일 유]
댓글
+
1
개
오종철
2006.10.10
642
0
18697
2월22일 광주보훈병원에서 신검봅니다..
댓글
+
1
개
김태민
2007.02.18
642
0
18696
재수술해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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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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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훈
2007.06.11
642
0
18695
이런 경우는 확실한가요..(국가 유공자가 될려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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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훈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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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헙 6급7급 10% 5급4급 15% 1급 3급 20% 정학 것운 국가보훈부 복지과 의료 보호 과 의료 …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님은 상이등급 3급 82조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판정결과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에 판정은 신검의가 판정한 결과인지요? 이판정이 사실이라면 재검을 신청하시고 재검결과 등급변동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등급을 받을수 있읍니다
분명한것은 상이등급표에 체표면에 1/3 이상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자로 되어 있기에 1/3이상이란 체표면에 2-3도 화상이 33%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화상판정을 받고도 신검의가 5급판정을 하였다면 이사항은 분명 잘못된판정입니다 신검의가 판정한 45%라면 소송에서도 100%승소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친절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심신청을 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