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기준이 수술후 6개월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신검기준이 수술후 6개월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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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기준이 수술후 6개월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최세욱 6 647 2007.09.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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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가사 전역 후 다음주 월요일 국가유공자 신청하러갑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해서 심의 받는데,
   수술 후 6개월의 상태를 보는것인가요?(후유장애 판단 기간처럼?)

2. 그렇다면, 전역 후 유공자 신청해서 신검날짜 받았는데 수술 후
   6개월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3. 재수술했는데, 신검일이 수술 후 6개월 미만이면,
   처음 수술했던것으로 신검볼수 있나요? 어차피 후유장애상태이니..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각 되는지..

4. 마지막으로 전 양쪽 견관절 재발성탈구인데, ama방식진단서는 가져가야
   하는것이 맞는데, mri는 가져가는것이 이득일까요? ama방식만 가져가도
   이상소견만있으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Comments

최율현 2007.09.29 19:41
1:수술후 6개월이 지나야 어느정도 경과를 볼수 있다고 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리를 다쳐서 수술후 바로 측정을 한다면 똑바른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물리치료기간등 회복기간을 6개월 본다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2:6개월 이내면 6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신검 날짜를 새로 잡아 줄것입니다.
3:아마 재수술후라도 6개월은 지나야 할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4:단순하게 2가지가 있는데 어느쪽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답변하기가 힘드네요 어느쪽것이 본인의 증상이 잘 표현이 되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최세욱 2007.09.29 23:47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기간 준비 잘 하겠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한성수 2007.09.30 08:43
최세욱님 하루 빨리 신체검사를 신청 하세요
보통 6개월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수술후 한달만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군에서 다친 사실을 큰 훈장처럼 14년을 살아 왔고 그것이 미덕인줄 알았는데 바보짓 이랄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보훈처 직원들이 세심하게 6개월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보험은 다친 기준으로 6개월후에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하루 빨리 신청후 유공자가 되시면 신청한 날 부터 소급이 됩니다. 만약 6개월후에 받고 싶으시면 신청후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온후 신체검사를 연기를 하세요
최세욱 2007.09.30 19:51
한성수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답변의 요지는 6개월 이전이라도 신검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성수님께서는 신청1달만에 신검을 받으신건가요?
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은하루보내세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성수 2007.10.01 09:51
국가 유공자 처음 신청후 대략 4-5개월후 신체검사를 실시 하는데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다친 상이처에 대한 공상유무를 판단을 합니다. 최세욱님이 유공자 신청을 못 하고 계신것 같은데 거주지 보훈처에 신청시 병무청에서 병무기록 확인서를 지참후 사진과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최세욱 2007.10.01 21:09
한성수님 감사합니다. 준비잘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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