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철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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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철용 차량 ..

로버 3 6,362 2021.04.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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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자동차의  방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전환되느거 같습니다.

보철량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연비가 좋은 전기차로 바꾸려 하니

순수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보훈처에 문의했습니다.

보철용차량 등록이 가능한지? 또 취등록세 등등 면세되는지도..?

문의 결과

전기차 보철용차량 등록 하기위해선

5.7인승 상관없이
무조건 중형승용이어야  한다네요.자동차등록증에 중형승용이라 적혀야 한다고..

면세여부는 구청에 문의 하라하고요.

이해가 안되는건
법적으로 명백히  7인승 이상승용차는 보철.면세가 되야 당연히 법에 맞는데
2000씨씨미만야 전기차니 기준이 없어 그렿다치더라도...

전기차는 7인승일지라도 중형이 아니면 보철차량 안된다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네요.서울북부보훈처에  문의..

이건 위법 아닌가요?

명백히 법에
2000미만  이거나 혹 7인승 승용은  보철차량 등록하게 법에 명시되있는데..


Comments

통신명가 2021.04.01 21:02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엿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문제가 확실히 잇어보이네요
머찐백이 2021.04.08 19:10
2000cc 미만이거나 내연기관자동차 7인승 이상으로  문구 바꿀수도 있겠네여..
특전사126기 2021.04.09 15:06
지네 꼴리는대로네요~  보훈처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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