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2026번 추가질문입니다..부탁좀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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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밑의 2026번 추가질문입니다..부탁좀 드림니다..

김영이 4 650 2006.06.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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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행길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300만원의 벌금과 75일의 면허정지가  되어  벌금이  과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저에게는  큰  금액이라서  조금  감해주시라는  의미로  정식 재판을 신청해서 어제 재판을 했읍니다..

판사님 "왈"
1. 국가유공자 6급2항  이라는것이  어느법령에  근거한 것인가?
    저는 정확히는 모름니다  라고  말했읍니다..
   이 말뜻이  이해가  잘안가더군요...

2. 장애인증은  없냐? 물으셔서..
  유공자나  장애인이나  둘중에  하나만 해야 하기에  장애인증은  없다 고  말
  했읍니다..역시  어느법령에  근거하냐고  물으시더군요..

3. 다른 사람  변호할려구  옆에서 기다리던  국선변호사  에게판사님 께서
   저의 국선변호사로  선임을 하더군요..물론  제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
   데...그러면서  7월5일로  재판날짜를  다시  잡더군요...

해서..
다음 재판때  답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전에  얼핏 봤는데  찾을라니  또  안보이네요..
그리고  판사님께서는  유공자 보다는  장애가 있다는 말에  저를  한번 보시며  관심을 가지시더군요..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국선변호사를  판사님직권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부탁좀 드립니다..
저의  상이처는  허리 입니다.


Comments

김영이 2006.06.24 11:20
물어 보세요 게시판에 올려야하는데 잘못올렸네요.
옮길려면 어덯게...
죄송요
김영이 2006.06.24 15:54
자유게시판2026번 임니다
김근관 2006.06.24 17:40
1번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9호]

2번답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30호]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3.국가유공자및 장애인은 국선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님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판사님이 질문한사항에 답변을 못하니 국선변호사를 선임한것이겠지요 국선변호사님과 잘상의하셔서 자료제출을 변호사님에게 하시면 모든문제는 변호사님이 답변하시고 재판에도 임할것입니다
김영이 2006.06.24 19:34
김근관님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재판을 하면서 느낀건데...판사님이 유공자인것보다 장애자라는 말에 저를 한번 보시며 2번에 관한 질문을 하시데요...
국가유공자들의 위상을 높여야함을 절실히 깨달앗읍니다..
일부러 낸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사소한것 하나라도 법규를 위반 하지말아야 겠읍니다..우리 유공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들의 고군분투에 감사를 드리며 저도 더 많이 노력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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