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 입니다...

[re] 질문 입니다...

자유게시판

[re] 질문 입니다...

모임회 0 1,701 2002.02.03 15: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희 큰 아버님께서 군대 가셔서 돌아 가셨습니다..
>당시 큰아버님은 결혼 하셔서 자식은 없이 부인만 계셨는데...
>큰어머님께서는 재가를 하시고 국가 유공자 혜택은 할머님께서 받으십니다..
>어찌하셔서 돌아 가셨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할머님께서 국가 유공자 1 종 혜택을 받으시고 현재 제 부모님께서 할머님을 모시고 사십니다..
>여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할머님 의료 보험증을 보고서 저까지도 혜택을 받는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이같은 경우라도 제가 학교를 간다던지 회사에 취직을 할 경우 제게도 혜택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며 즐거운 설날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구요...
>

안녕하세요.
유공자 유족의 경우 거의 모든 혜택이 유공자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취업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지정한 가족1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799 회원정보 수정 개선 건의 드립니다. 댓글+1 맑은날1 2019.10.30 1697 0
18798 국가 유공자 이길창 2001.07.13 1696 0
18797 박민수님이 써놓으신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 댓글+13 박승현(부천) 2008.01.17 1696 0
18796 [삼척]국가유공자 장례식비 무료 박병덕 2012.10.04 1696 0
18795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글 댓글+4 박종호 2017.08.17 1696 0
18794 8월 28일 보훈처장 질의답변내용입니다.(7급 유공자 관련) 댓글+7 백송현 2017.08.31 1695 0
18793 23살 퇴행성관절염 3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아기보훈대상자 2022.12.08 1695 0
18792 가장 시급한 과제 댓글+3 강수용 2013.01.17 1694 0
18791 [단독]이재명도 동의했다 '모든 경기도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댓글+1 민수짱 2021.08.01 1694 0
18790 추 부총리 "국가유공자 헌신 기억하고 일류 보훈 뒷받침" 댓글+2 패밀리 2023.08.23 1694 0
18789 [re] 공영주차장 모임회 2001.07.12 1693 0
18788 보훈보상대상자 헌법소원 신청하고싶습니다 댓글+4 12459 2021.01.10 1693 0
18787 박민식 "백선엽 장군 친일파 아니라는 데 장관직 걸겠다" 댓글+9 민수짱 2023.07.06 1693 0
18786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13 영진 03.28 1693 3
18785 <b>[공지] 2011년 보훈예산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b> 댓글+3 김영민 2010.10.07 1691 0
18784 김태년 “독립유공자 예우금, 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 댓글+6 최민수 2017.08.22 1691 0
18783 위탁병원은 있으나마나한 수준이네요 댓글+4 민두리 2022.04.03 1691 0
18782 택배 배송문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문자를 조심하세요. 댓글+1 yore요레 2022.08.18 1691 0
18781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댓글+15 이수길 2016.06.21 1690 0
187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김진호 2019.02.14 1690 0
18779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2 coreadj 2021.03.25 16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