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여 주신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접수(신청번호: 1AA-2003-0189105)되었으며,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경남서부보훈지청이 처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 결과를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여주신 민원의 취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물품인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에게 마스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결과통지'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견에 따라 필요하신 경우 즉시 답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등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증가로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던 지난 2월 말, 국가보훈처는 아래와 같이 마스크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우리 지청 등 소속기관을 통해
지급대상인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 마스크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1~2급 중상이자
3.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4.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4. 다만,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실시된 공적공급을 기회로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5.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지급 외에도 자가격리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불가능해진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도시락 등을 배달해 드리고 있으며, '코로나19 보훈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감염 의심을 신고하는 보훈가족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 국가유공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크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하여 드리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코로나19 대응담당(박용기, ☎ 055- 760-2813)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긷다려 보겟읍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