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월남전 참전하셨으며, 보훈대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등 다섯가지의 질병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타고 계십니다. 45년생이시구요~~
보훈병원을 가셔야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평택지역에 병원을 가시지만 만 75세가 안되셔서 보훈대상자이지만 금액적인 혜택을 다 못받으신다고 하시네요.
백내장으로 시력도 많이 잃어가고 계시는데....
다음주엔 제가 휴가를 내서 평택에서 대전보훈병원으로 모시고 가야하구요.....
개선방안
1. 나이에 제한을 두지말고
2. 전국에 몇개 없는 보훈병원을 가지않아도 거주지역의 협력병원에서 같은 혜택을 받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3. 만약 꼭 가셔야 한다면 교통편의에 대한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1. 보훈대상자들이 대부분 노인이신데 이동에 따른 불편함 해소
2. 가까운 협력병원에 감으로써 시간을 절약할수 있고
3. 생활여건도 안좋은데 교통비 절감
4. 진짜 혜택을 받고있다고 느낄수 있음.
<신청일>
2019-07-24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검토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기관홈페이지에 제출하신 국민제안(1AB-1907-007494)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제안 요지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나이 제한 없이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실시해 줄 것과 그게 어렵다면 보훈병원까지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것’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가. 우리 처의 의료지원은 성격상 상이 또는 부상을 입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상이가 없는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려 오다가
나.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2009.7.1부터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60%감면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2018.1.1부터 감면율을 90%로 확대하였습니다.
다. 다만, 위탁병원 감면진료가 가능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분들의 경우, 보훈병원과는 달리 원외 약제비 및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훈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은 우리 처의 의료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고엽제와 관련하여 등급미달판정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인정 질환에 대해서는 위탁병원 진료시 약제비를 포함하여 감면진료가 가능하며 경도 이상의 등급을 받으시는 경우 인정질환 외에도 진료비 감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 처에 등록되어 있는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의료비 소요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훈의료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해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고귀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의료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훈의료과 신은진(044-202-56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