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초적인 무주택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세대에서(등본 땟을때 나오는 가족 전부)한분이라도 자기 집이 없어야 합니다.
2. 임대주택에서 거주중이라면 무주택자입니다.
3. 부모님이나 동생등이 자기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임차했더라도 주택명의가 있기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4. 단, 위에 적으신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1항6호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1. 주민등록세대에서(등본 땟을때 나오는 가족 전부)한분이라도 자기 집이 없어야 합니다.
2. 임대주택에서 거주중이라면 무주택자입니다.
3. 부모님이나 동생등이 자기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임차했더라도 주택명의가 있기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4. 단, 위에 적으신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1항6호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무주택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