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현재의 등급에 만족한다면 2020년 개정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현재의 등급에 만족한다면 2020년 개정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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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현재의 등급에 만족한다면 2020년 개정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코인신 1 2,718 2019.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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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어깨(운동범위) 유공자인데 게시판을 보는데 2020년 법률 바뀌는것에 대한 게시글에 댓글이 많아 궁금하여 읽어봤는데 현재의 등급에 만족한다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전에 유공자 신청할때 너무 고생을 해서 다시는 하고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전 7급이신데 재심신청했다가 법이 바뀌어서 7급 유공자 박탈됬다는 인터넷 뉴스도 본적 있거든요. 직권재판정신체검사는 진행성 질환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법이든 신법이든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2020년 개정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직 가족이 없어 부양가족 수당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특수유공자 2019.12.08 11:28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수당, 상이처 악화등으로 재검을 하게되면 어차피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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