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전몰군경의 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견이 서로 분분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울때 유자녀의 1인을 지정하여 취업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난 후 유자녀가 사망하였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정받은이는 취업보호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였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언제나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꾸~~뻑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관할보훈청에 확인받으세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