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가 악화됐을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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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악화됐을 경우는요...

김경원 0 879 2002.11.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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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은 복무중에 다친부상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재분류신체검사는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악화또는 재발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2년기간 이내라도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전 2년이 경과해서 상이처가 악화되었습니다.근데 궁금한건 수술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되나여? 수술을 한 다음 상이처가 악화되는 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고 상이처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여..둘 다 해당이 될까여? 글구 수술을 해도 완치가 되지 않는 장애나 병을 가진 환자라면 구지 수술여부가 중요한가여? 전 담당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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