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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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657 2002.07.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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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택진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금년 10월부터 참전용사 예우법에 따라 용사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훈처에서는 아직 금액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거 같은데, 여러 단체
>및 입 소문에 의하여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
>예상하기로는 50.000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
>보훈처에서 현재 생계비를 받으시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수당을 받으시는
>(유공자 포함)분들 께서는 중복으로 나가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단, 보훈처를 제외한 국방부 및 다른 단체에서 보상금을 받으시는분 제외)
>
>32년생. 만 70세이상이 대상입니다. 본인 이시거나 아버님께서 70세가 넘으신
>분께서는 관할지청으로 가시어 신청 하십시요.
>
>우편물이 가겠지만 지청별 작업속도에 따라 다른 지청보다 빠르거나 늦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부-수원은 우편물을 보낸걸로 알고 있고, 남부는 빠르면 이 번주
>에 받아 보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우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청서와 통장 그리고
>참전증을 가지고 가시면 보다 빨리 업무를 마칠 수 있을 겁니다.
>    
>아직 참전용사 등록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관할청에 가시어 등록 하시고, 수당신청을 하여 주십시요.
>
><참전용사 등록신청하기>
>
>1. 군인 - 병적증명서 1부,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증
>2. 경찰 - 참전사실확인서(전투부대), 6.25종군기장증, 경력증명서
>3. 기타 - 참전사실확인서, 6.25참전사실확인서
>4. 사진 1매
>5. 6.25는 1950.6.26 ~ 1953.7.27 기간중 입대사실 확인.
>   월남전참전은 파월기간확인
>
><참전명예수당 신청하기>
>
>1. 관할보훈청으로 신청서와 통장 그리고 참전증을 가져간다.
>2. 신청서는 우편물에 송부.
>3. 정확히 빠짐없이 기재.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4. 적어 온 신청서와 통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잠시 기다린다... 확인은 해야 하니까.
>5. 담당자에게 수고 했다고 말한다.
>6.자져온 통장과 함께(복사하고 통장은 드림)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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