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가 없는 어린 나이에도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소년소녀병(兵)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입법이 6·25전쟁 70주년을 맞기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7일 현재 발의만 된 채 입법은 또 무산될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다. 제16대부터 역대 국회가 되풀이해온 그대로다. 2004년 출범해 입법을 촉구해온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가 지난달 26일 간판을 내리고 16년 간의 활동을 중단하며 거듭 호소한 것이 한(恨) 맺힌 절규로 들릴 수밖에 없다.
윤한수(87) 전우회 중앙회 회장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소년소녀병 예우 입법이 왜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젠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고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에 참전한 14∼17세의 소년소녀병은 2만9616명이다. 그중 소녀병이 462명이다. 전사자도 2573명에 이른다. 6·25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전투’ 등에 참전한 호국 영웅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그 실체를 공식 인정해 매월 30만 원 안팎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었다. 18세 이하 참전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을 우려했다고 하지만, 참전 용사들을 그런 이유로 외면·홀대해선 안 된다. 참전 소년소녀병의 현재 생존자는 2000여 명으로, 평균 연령 88세라고 한다. 이제라도 이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이는 국가의 책무다.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에서라도 입법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하늘이 용서치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