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재신청 후 비해당 처분 받고 이의신청을 위해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의견으로 복무 중 일정 신체 장애를 입고 의병전역하면 위로금 형식으로 상이급여금(육군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의병 전역하면 해당경찰청에서 보훈청으로 대상자통보를 하고 보훈청에서 대상자에게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일정 정도 신체 장애 등급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인지하여 국가유공자도 보훈보상대상자도 인정 받지 못하고 군 복무로 평생 장애를 입고 그 어떤 위로와 보상도 받지 못하고 피해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의 위로가 될 거라는 기쁜 마음으로 부랴부랴 지급 신청을 했는데 소멸시효5년 규정을 근거로 미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청하라는 안내도 받지 못해 인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안내를 받고 신청인의 귀책으로 미신청했을때 적용해야할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가 있는지 말이안되어....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정상 절차 진행이 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위로금을 소멸시효 근거로 미지급하는것은 부당하다고 국회민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등을 넣었지만 결국에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국회민원과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쪽은 결국 해당 경찰청과 보훈청으로 이관하여 똑 같은 답을 들을 수 밖에 없었고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의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 심의 결과 억울하신점 충분히 이해되지만 오래된 사항이라 자료를 찾기 힘들고 지금은 잘 통보하고 있으니 그때도 통보했을거라 판단하여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것인지요??
결국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제가 민원 등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소 기간이 지나 다시 지급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재신청을 해서 비해당 처분을 다시 받고 해야할거라 재신청시 과거에 통보를 제대로 못했던 전례들이 있음을 증거로 재신청을 해보려합니다.(과거에 국가유공자 제도도 안내 안해줬는데 상이급여금이라고 안내를 해줬겠습니까.. 아마 육군의 장애보상금과 달리 의경은 경무계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저와 같은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작년에 인터넷에 그런 글도 본듯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의 사례를 도움 받아 권리 찾는 선례가되어 다른분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신체검사까지 국가에서 실시하여 1등급 현역 판정하고 이제는 나라가 부모로써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군대에서 열악한 환경과 폭력 등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평생의 장애를 입고 재수술도 해야하는 질환을 얻고 의병전역 하게되어 적정한 보상을 요구했더니 특정하기 힘든 질환을 입증책임을 지우고 입증한 자료는 무시하고 불리한 내용만으로 비해당 처분하는것만으로도 너무나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것도 모잘라서 당연히 지급해야할 위로금 성격의 상이급여금 지급 안내도 안하고 뒤늦게라도 대상자가 어렵게 인지하여 신청했더니 이제는 소멸시효로 못주겠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네요.. 제가 억지 부리는건가요? 자꾸만 저의 주장과 증거들이 무시되니 이제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되네요ㅡ,ㅡ 제가 이상한거고 모든걸 그냥 국가 처분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저도 성격상 정말 성실하게 훈련과 복무에 임했고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이런 불미스러운 대상자가 된 상황이 아직도 힘듭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그 동안 제게 그 어떤 위로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재수술도 곧 해야해서 사실 너무 두렵습니다. 큰 수술이었고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었습니다.ㅡㅡ (정신적으로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장애만 남게되어 이런저런 활동 등에 제약을 받게되다보니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되더라구요)
기초생활보상, 한부모, 탈북자, 외국이주민 노동자, 심지어 교토소 출소자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확대해가며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그것도 의무를 부여한 국가가 그 어떤 위로도 보상이 없이 냉정하게 비해당 처분만 계속 내릴 수 있는지 징병제도와 보훈제도 자체의(특히 의무와 입증 책임의 동시 이행 요구는 정말 불합리함)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꼭 국사모에서 힘 좀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추후 다른 글로 자세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글이 장황해졌는데요.. 의경 복무 중 의병전역하고 상이급여금 제도를 안내 받지 못해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한 분들 많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캡쳐해서 증거로 우선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방안이나 저와 같은 경우에 뒤늦게라도 지급 받은 분이 있으면 알려주심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
본인 도 30년신청 하엿읍니다 1년 일라 안되고 하여 포기하엿웁니다 1년이상 가능하고 함니다 국벙부 민원실 접수하세요
박용래
2020.07.21 11:24
2000년 의병전역당시 저도 아무런 안내도 받아보지못하고 그저 그냥 의병전역을하고 몸이불편해 이일 저일 하며 고생하고있을때 국가유공자왜 신청을 안했냐는 지인의 말을듣고 2008년 신청해서 기나긴 소송끝에 2015년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훈급여는 이의제기를한시점 2008년부터 소급해서 지급되었고 2000년 제대후부터 2008년까지는 법적으로 지급받을 방법이없다고 변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또한 1급 현역 판정을받고 군입대하여 당시 체력테스트도 1등으로 패스할만큼 건강하였으나 의무기록엔 갓20대초반 청년을 퇴행성 으로 기재가되어있었고 심지어 공상이 확실함에도 비공상 으로 되어있는등 잘못된기록을 바로잡는데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 시간 너무 많은 소비했습니다 억울하지만 몇몇 자문을 구해봐도 같은대답 뿐이었습니다
저또한 1급 현역 판정을받고 군입대하여 당시 체력테스트도 1등으로 패스할만큼 건강하였으나 의무기록엔 갓20대초반 청년을 퇴행성 으로 기재가되어있었고 심지어 공상이 확실함에도 비공상 으로 되어있는등 잘못된기록을 바로잡는데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 시간 너무 많은 소비했습니다 억울하지만 몇몇 자문을 구해봐도 같은대답 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