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각지역별로 보훈지정병원을 지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보훈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적용된 금액외에 추가로 보훈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은 지정병원의 청구 진료비에 대해서 특별한 의문을 가진적이 없을듯 하네요..
서둘러 쓰는 글이긴 하지만,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보훈지정병원에서 진료 후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의료비 정산내역을 근거로 본인 및 자녀가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사에 실비를 청구할텐데,
실비청구 여부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신청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실비보험사에서도 지급청구에 대한 심사도 당연히 진료영수증이나 세부내역을 근거하여 심사하여 지급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비보험사의 실비감면액은 통상 10,000원~15,000원으로 청구인은 병원비 영수증의 영수액을 근거로 청구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보훈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많은 수의 지방지정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진료비영수증의 환자납부액은 건강보험료 할인율과 보훈할인율이 합산 적용되고 실제 진료자가 지급해야하는 최종 병원비만 영수증에 고지되기 때문에, 진료비 대부분 실비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만 적용된 진료비와 실제납부해야하는 금액이 각각 인쇄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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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당 지정병원 팀장이란 작자와 오랜시간 통화를 하면 실갱이 했는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알려줬는데도 담당팀장이란 인간이 실제납부액 적시만 해주면 된다고 고집을 피워서
관할 보훈지청 의료지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해당병원으로 공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치는 될 것 같은데, 진료비정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하는 일이라 시일이 좀 걸릴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회원님들은 병원에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서 건강보험료 할인율과 보훈할인률이 중복할인된 최종액만
영수증에 표기되는지, 아니면 각각 표기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후자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전자라면 해당병원이나 보훈처에 위 사안을 알려서 시스템 개편 후 2017년 12월부터 진료비 영수증과 내역을 다시 출력해서
실비보험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금감원 자료 제시하니 지급해줬습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명세서 출력시
반드시 공단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분리해서 달라고
요구하시고, 보험사에는 개인자비와 기관부담금을
합산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6급이상의 경우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액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보훈병원의 경우는 기관부담금 전액을 신청하시고,
위탁병원의 경우는 비급여분과 기관부담금을 합산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훈처나 보험사나 돈을 안주려고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하는게 당연합니다.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야...]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0881&no=1&s_title=%EA%B5%AD%EA%B0%80%EA%B0%80%20%EC%A7%80%EA%B8%89%ED%95%9C&s_kind=title&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