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4조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5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본 법률인 "국가보훈기본법"을 무시한체로 지침을 제정한다는 것은
"꺼꾸로 보훈"을 실천하자는 이야기 인가요?
그리고 보훈은 "기본적 상회보장제도에 플러스 알파" 입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입니다.
사회보장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못받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걸 포기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유공자 예우보다
더 보장이 많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 하는것 아닌가요?
정말 실천하시는 사무국장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먹을 보훈처일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상이군경은 본인 의지에 의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여
후천적 장애가 발생한 사람으로써
이를 예우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물론, 일반국민도 받는
기본 사회보장 및 복지를 누리기 위해
예우를 포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또 다시 국난이 일어나면
그 누가 자기 한몸 희생하겠습니까?
답답한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런 나라를 위해 애국하려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시연아빠
2020.04.22 11:08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신한 댓가가 이 모양이면 누가 헌신을하지
신박사
2020.04.22 07:43
현황을 잘 분석하셨네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보훈행정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연아빠
2020.04.22 11:09
처장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지침 개정하는걸 보면 처장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문제인듯 합니다
너구리
2020.04.22 13:27
보훈처의 컨트롤타워인 보훈처장이 문제가 없다고요?
주간회의시 보훈처장주관 각팀장들 PT회의 했을낀데요.
보훈처 모든 인간들이 문제죠.
시연아빠
2020.04.22 13:51
문제가 없다는것 보다 처장이 바뀐지 얼마 안됬습니다. 이문제는 그전 부터 나왔던 이야기라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맥
2020.04.24 06:39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시연아빠님 존경합니다.
보훈처 하는 꼬라지 참 어이가 없네요. 세상이 바껴가는데 이 사람들은 쌍팔년도 생각 그대로 뭠춰 있나 봅니다. 이 조직은 여전히 유공자들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네요.
타 부서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더 유공자를 돌볼 생각을 해야지. 비상식적인 역발상을 하고 앉았으니.
국민청원으로 뉴스거리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권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공자 중에 국회의원 없나요? 장애인 단체들은 똘똘 뭉치니 여야할 것 없이 표의식해 비례대표로 장애인들 배출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뭉쳐야 합니다.
시연아빠
2020.04.24 09:40
매번 똑같은 일만 반복 되는듯 합니다. 보훈혜택은 항상 태보만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맥
2020.04.24 18:12
그 많은 보훈단체들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사심만 가득하고.
안셀모
2020.04.24 16:22
참 어이가 없네요, 한마디로 섭섭한 마음이네요
보훈처장을 국가유공자로 바꾸어야 하나 봅니다.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여러경로로 청원도하고 하였는데
보훈처인간들이 조금도 관심이 없는지 자기들은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는지 갑갑하네요.
보훈연금등 일정부분을 포기가능 제도를 마련하는 그 자체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할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소득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일반근로소득자처럼 "기본기본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
의료급여사업법도 "의료급여사업안내" 27쪽 세부적인 내용중 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재산기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사상자, 이재민, 입양아동, 5.18유공자는 재산보유액을 따지지 않으나 유별나게 국가유공자는 중위 80%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어찌하여 국가유공자는 그들보다 더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시연아빠
2020.04.24 17:38
매일 퇴보하는 느낌이죠 ~ 빨리 사회보장제도와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금빛바다
2020.04.25 13:47
큰일하셨습니다!
시연아빠
2020.04.27 09:33
감사합니다.
모양성
2020.04.26 11:10
시연아빠님 고생 많으시네요
함께 동참 도우려 합니다
우리 힘내시고 관철될때까지 노력하시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보훈정책. 보훈대상자 선택적 포기)을 출력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전달하고 약속도 받았읍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보훈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노력 할것입니다.
시연아빠
2020.04.27 09:33
잘하셨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악한
2020.04.27 11:39
우리나라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비상하고 있는데, 유독 국가보훈처만 퇴보를 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
시연아빠
2020.04.27 14:36
계속 퇴보하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서서히
2020.04.29 21:44
어찌 국가보훈처가 이런 공지를 할수있는가?
전국민을 위할수는 있어도 국가 유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들 이상의 예우를 못하니 포기하고 나가라?
국가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홀대하여도 복을 받을수있는가?
국가유공자들중 많은분듫이 육이오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나이가 최저 70세 ~90세인데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안았다 다시한번 배려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먹을 보훈처일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상이군경은 본인 의지에 의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여
후천적 장애가 발생한 사람으로써
이를 예우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물론, 일반국민도 받는
기본 사회보장 및 복지를 누리기 위해
예우를 포기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또 다시 국난이 일어나면
그 누가 자기 한몸 희생하겠습니까?
답답한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런 나라를 위해 애국하려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보훈행정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간회의시 보훈처장주관 각팀장들 PT회의 했을낀데요.
보훈처 모든 인간들이 문제죠.
보훈처 하는 꼬라지 참 어이가 없네요. 세상이 바껴가는데 이 사람들은 쌍팔년도 생각 그대로 뭠춰 있나 봅니다. 이 조직은 여전히 유공자들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네요.
타 부서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더 유공자를 돌볼 생각을 해야지. 비상식적인 역발상을 하고 앉았으니.
국민청원으로 뉴스거리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권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공자 중에 국회의원 없나요? 장애인 단체들은 똘똘 뭉치니 여야할 것 없이 표의식해 비례대표로 장애인들 배출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뭉쳐야 합니다.
보훈처장을 국가유공자로 바꾸어야 하나 봅니다.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여러경로로 청원도하고 하였는데
보훈처인간들이 조금도 관심이 없는지 자기들은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는지 갑갑하네요.
보훈연금등 일정부분을 포기가능 제도를 마련하는 그 자체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할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소득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일반근로소득자처럼 "기본기본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
의료급여사업법도 "의료급여사업안내" 27쪽 세부적인 내용중 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재산기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사상자, 이재민, 입양아동, 5.18유공자는 재산보유액을 따지지 않으나 유별나게 국가유공자는 중위 80%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어찌하여 국가유공자는 그들보다 더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함께 동참 도우려 합니다
우리 힘내시고 관철될때까지 노력하시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보훈정책. 보훈대상자 선택적 포기)을 출력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전달하고 약속도 받았읍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보훈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노력 할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전국민을 위할수는 있어도 국가 유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들 이상의 예우를 못하니 포기하고 나가라?
국가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홀대하여도 복을 받을수있는가?
국가유공자들중 많은분듫이 육이오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나이가 최저 70세 ~90세인데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안았다 다시한번 배려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