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67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 대상
국가유공자
: 전산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종사군무원,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서비스 내용 : 의 · 수족 등 42종
서비스 내용 : 의 · 수족 등 42종
보철구명
사용연한
보철구명
사용연한
보철구명
사용연한
어깨관절의지 5년 팔보조기 2년 보청기 5년
위팔의지 5년 다리보조기 3년 맹인용시계 5년
팔꿈치관절의지 5년 척추보조기 2년 저시력보조안경 3년
아래팔의지 5년 정형외과용 구두 1년 의이 1년
엉덩이관절의지 5년 철크럿치 3년 의안(고정) 5년
넓적다리의지 5년 목발 2년 의안(동작) 영구
무릎관절의지 5년 지팡이 2년 의치 5년
종아리의지 5년 흰지팡이 1년 비데 10년
손의지 1년 맹인용안경 3년 욕창방석 5년
손가락의지 1년 인공후두 5년 전동휠체어 6년
발의지 1년 인공요강 1년 맹인용컴퓨터 5년
발가락의지 1년 수동휠체어 5년 TV자막수신기 5년
전자의수 5년 독서확대기 10년 브레일라이트 5년
팩시밀리 5년 욕창매트리스 5년 홍채렌즈 6개월
교부절차
보철구 지급사업 교부절차: 국가유공자 보철구 신청: 국가유공자 -> 2.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에 보철구 지급 의뢰: 보훈처 및 보훈(지)정 3. 보장구센터 접수: 국가 유공자 4. 보철구 지급: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 5. 보철구 지급내역 보훈처에 통보: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