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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번 1 2,742 2019.12.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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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법원소송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견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1. 개정 전(2012년 이전)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탈락되어 소송을 건 상황임
2. 조정권고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 소견은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전 법률받아 직권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음
3. 2번에 따르면 구법 대상자중 CRPS는 직권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없음

으로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Comments

킹카솔져 2019.12.02 08:25
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이 유공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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