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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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입법예고

윤기섭 1 1,702 2014.08.0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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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 제2014-68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은 당사자와 그 유족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정신이 선양되도록
국가유공자로서 기록·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이 없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으로 등록하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리 및 예우 근거 마련
(안 제7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이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정신이 선양되도록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 국가가 주도하여 발굴·등록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2)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3) 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모든 분들이 후세에 길이 추앙될 수 있도록 함

나. 6·8자유상이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73조)

다.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3항)

-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


Comments

마늘쫑사단 2014.08.14 19:56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가봐요~
사실 봐도 잘 모르는게 대부분 입니다.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등록건은 좋게 보여도 사실 친인척 등이 등록대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을 국가가 임의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국가유공자 등록의 임의등록으로 한차례 시행되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자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국가가 임의로 해석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
국가유공자로 신청해도 국가(국가보훈처)가 임의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고, 보훈심사요건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의되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즉,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신청했으면 국가유공자 해당/비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임의등록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는다는 것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등록을 대신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훈보상대상자 분들 모두 신청은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였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는 법적이 근거가 마련된 것 입니다.

자유상이자는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
북한군 및 북한군 포로로서 자유를 찾아 귀순한 북한군 출신들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용지원자 자격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을 첨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적용 제외대상자 심의는 국가유공자 범죄 및 명예훼손 등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더럽힌 경우 법적용 제외를 통해 국가유공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인데 사실 뉘우침이라는 주관적인 심사를 통해 신분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의 부정비리 속에서도 그 당사자들이 국가유공자 신분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법적용을 받는 기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새로 편입되는 신규 전입자에게도 적용하여 범죄자 및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뉘우침이라는 또 주관적인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내용 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등록이 되기전에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가 들어 갑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는 범죄경력 조회를 기본적으로 통과한 분들 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심사단계에서 여러가지 사유등으로 비해당 처분을 내리겠죠, 그것을 완화하여 범죄혐의가 있어도 범죄사실이 있어도 시간경과 및 뉘우침, 처벌사항에 따라 비해당 처분하지 않고 처분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라는 타이틀은 기존의 기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유공자 이전에 특별히 범죄사실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인데 개정이 통과되면 이제부터는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국가유공자라는 이름만으로는 과거에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재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개정 내용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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