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자유게시판

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민수짱 5 1,807 04.08 13: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법원 앞 카페]
기사입력 2024-04-07 09:00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쓰는 법원 출입기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때로는 소소하면서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잊혀진 그런 법정 안팎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남북한 극한 대립시기 북파공작원으로 첩보활동을 하다가 북한 땅에서 전사했는데 남한에서는 간첩 취급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MBN 뉴스7을 통해 전해드린 고 강신곤 씨의 사연입니다.
[단독] '북파공작' 중 전사했는데 '간첩 취급'…57년 만에 배상 판결

50년이 넘어서야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유족에게 알려지고, 뒤늦은 배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신곤 씨가 왜 북파공작원이 됐는지, 왜 50년이 넘어서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왜 배상액은 1억 8,000만 원에 불과했는지 짧은 방송기사에는 다 담을 수 없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노동하다 포섭된 뒤 북파까지

신곤 씨는 1947년 경남 의령군에서 태어났고, 스무살이 된 1967년에는 가족과 함께 경기 포천군(현 포천시)에 살았습니다. 가정 형편은 그 시절 대부분 집이 그렇듯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곤 씨는 가족과 모종의 일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노동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 혼자 지내던 신곤 씨는 1967년 육군방첩부대의 포섭으로 북파공작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 민간인 출신 공작원들은 신곤 씨처럼 가난한 형편의 젊은 남성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이 쓴 ‘북파공작원의 진실’에 따르면 “농민, 노동자, 어민, 체육인, 교사에서부터 현역군인과 제대군인, 심지어 경찰 공무원까지 공작원으로 동원되었다”고 할 정도였죠.

이렇게 공작원이 된 신곤 씨는 북파 전 교육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곤 씨가 교육을 받은 기간은 1967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불과 2주 정도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12월 7일 신곤 씨는 바로 북한으로 파견됐습니다.

당시 육군방첩부대가 쓴 공작계획서에는 신곤 씨의 임무가 상세히 나옵니다.

임무

귀순자로 가장 월북하여 북괴 대남공작기관에 공작원으로 선발된 후

가. 대남공작 기구에 대한 자료로 교육담당 지도원, 접촉하는 인원들의 성명, 연령, 인상, 인적사항 및 직위 등과 지도방법 그리고 안전가옥의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할 것이며

나. 북괴의 대남공작 전술을 탐지할 자료로 대남, 대일공작에 대한 과정, 지도원 및 기타 접촉인원들의 발언을 정확히 기억할 것이며

다. 교육기간에 지도원의 강의, 경험담 또는 접촉할 수 있는 인원들에게서 이미 남파된 간첩을 색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것이며

라. 대남 공작 임무를 받고 남파된 후 이무에 따른 비밀공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공작계획서 중

바로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합류한 뒤 정보를 캐고 다시 북한 소속 공작원으로 남파돼 돌아오는 이른바 ‘이중스파이’ 임무를 맡은 것이었죠.

계획서에는 ‘월북 후 1967년 12월 9일 오전 6시 5분에서 15분까지 전방에서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경남 의령군 장심곤이 월북하였다는 방송이 청취됐다, 본명이 강신곤인데 장심곤으로 방송한 것으로 보아 일부 내용을 위장 은폐보도하고 있음’ 이라며 신곤 씨가 무사히 월북을 가장한 침투에 성공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숨기고 간첩 취급

안타깝게도 신곤 씨 임무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파 이후 신곤 씨 소식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신곤 씨가 작전 중 전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이후 유족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한 공작원이 사망했으면 공작원이라는 기밀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전사 사실은 알려주고 예우를 해야 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군은 도리어 신곤 씨 가족에게 찾아간 뒤 ‘신곤 씨가 간첩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월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연좌제가 있었던 당시 시대인 만큼 오랜 시간 가족들을 오히려 감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신곤 씨 동생 명자 씨(가명)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오빠가 간첩 앞잡이 노릇을 해서 당신네들은 우리 정보부 감시를 받아야 된다 해서 감시를 했어요. 우리가 계속 감시를 당하니까 월계동이라는 데로 이사를 갔거든. 근데 거기까지도 쫓아왔어. 그때가 제가 한 14살인가 15살인가 그럴 때였거든. 그래서 계속 이사다니면서 살았는데 제가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까지 쫓아다녔어요. 민간인 복장으로 오더니 북한의 간첩이 돼서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감시했던 거 같애.

이상한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군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신곤 씨의 사망신고를 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군의 종용에 신곤 씨가 북으로 간지 9년이 지난 1976년에 가족들은 결국 신곤 씨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군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미도' 보고 규명 요청…뒤늦은 전사 통보

신곤 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세기가 바뀐 200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당시 북파공작원 양성 과정을 다룬 영화 ‘실미도’가 개봉해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흥행을 했죠. 명자 씨도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오빠 신곤 씨도 이런 북파공작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자 씨는 다시 군을 찾아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신곤 씨가 북파공작원이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죠. 마침 당시는 신곤 씨같은 공작원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2004년에는 공작원들을 ‘특수임무수행자’라 명명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일명 특임자보상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명자 씨는 전직 특임자 또는 특임자 유족 등으로 구성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은 이때도 신곤 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 2010년 신곤 씨와 명자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신곤 씨와 관련한 사실을 알려준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8년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신곤 씨가 전사한 지는 무려 5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조금만 일찍 알려줬다면 어머니께서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돌아가셨을 게 아니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신이 멀쩡하셨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상대로 소송 걸었지만

전사통보를 받고 1년 뒤인 2019년 명자 씨는 정부의 뒤늦은 전사 통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명자 씨가 제기한 문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기간에 불과한 가혹한 훈련을 시켜 공작임무를 시킴으로써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 사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하지 않았다.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2) 사망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의무만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공작 임무를 시키는 과정은 당시 시대상을 감안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신곤 씨의 특수임무 수행 당시 특수임무수행자 채용, 훈련, 공작 및 사망시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국제적으로도 동서의 냉전이 치열했던 시기이고,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관계로 대치하고 있어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국가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 1심 선고

다만 공작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전사 사실까지 안 알려준 건 잘못이라고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로서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유족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특수임무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50년이 지나도록 유족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유족의 요청을 받고서야 되늦게 사망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유족은 신곤 씨의 행방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 1심 선고

그런데 1심 법원은 정부가 유족에게 위자료는 줘야 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공작원이지만 군인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신곤 씨가 군속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민간인이었던 망인이 육군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곤 씨가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당연히 군속 신분을 취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1심 선고

때문에 1심 법원은 위자료만 인정해 정부가 명자 씨에게 1억 원만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액수를 책정한 기준은 관련 사건을 참고했다며 2010년 숨진 어머니 몫 위자료로 8,000만 원, 명자 씨 몫으로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2심까지 와서야 유공자 인정

명자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5일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 판결 중 신곤 씨를 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을 뒤집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받아야 할 보상도 명자 씨에게 해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신곤 씨는 북파되어 이루어지는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소속이 된 자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러한 특수임무 중 1967년 12월 7일 경 전사했다는 점은 사실이므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심 선고

다만, 2심 법원은 유공자 가족으로서 받았어야 할 보상액과 위자료 배상액을 합쳐 정부가 줘야 할 액수를 1억 8,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기존 위자료 1억 원을 빼면 유공자 가족 보상액을 8,000만 원으로 계산한 건데 이는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된 2002년을 기준으로 명자 씨와 어머니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액을 합친 것이라고 2심 법원은 밝혔습니다. 당초 명자 씨가 청구한 액수는 9억 4,000만 원이었는데 한참 못 미치는 액수였습니다.

57년 만의 명예회복 아쉽지만…

명자 씨와 정부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9일 확정됐습니다. 명자 씨는 상고하지 않은 이유로 “이미 5년이나 재판을 했고 소송비용 등 너무 지쳤다”면서 “유공자로 명예회복이 된 점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명자 씨는 인터뷰에 응한 이유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특임자 유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취재 목적에 동의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받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김 전 의원의 저서에 따르면 돌아오지 못한 북파공작원이 7,987명이라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죠. 이들 대부분은 생사도 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자 씨 소송을 대리한 홍민결 변호사는 "명자 씨가 받은 배상 판결이 국가 안보를 위한 시대적 희생양이 된 국민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면서도 "여전히 생사나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출처 MBN : https://www.mbn.co.kr/news/society/5017184


Comments

제임스k 04.08 14:50
이런 사람이 한둘인가.... 북파공작원은 그냥 죽기위해 사육된 짐승과 같은 존재였음... 2000년 초까지도 인권 자체가 없었던 곳...
크루거 04.08 21:13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국회에서 이런 분들 특별법이나 만들어서 보상 받게 해주지. 물론  목숨은 다 소중하지만 국가를 위한 목숨이 좀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임스k 04.09 09:29
보상은 이미 받았습니다. 허나 그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다른 사건, 사고들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독립운동하면 3대가 가난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거나 다치게 되면, 일상적이나 놀다가 다친 것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니....  물론 일상적이거나 놀다가 다친것으로 보상받는게 나쁘다고 표현한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국가에 목숨을 걸거나, 더 헌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된다는 뜻입니다.
크루거 04.09 13:06
제 말이 이 말입니다..평소
목숨이야 다 소중하지만 국가사회적으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더 예우하는 풍속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냥 쪽수가 많고 떼법으로 그냥 더 대우 받는 풍토가 은연중에 정착이 된듯하여..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뺑가리 04.09 13:45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나  상이군경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없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독립운동 했더니... 3대가 굶어 죽는다 !!!
젊어서 나라를위해 목숨바칠 각오로 희생 했더니.. 늙어서 굶어 죽는다 !!!

이 소리가 나올만도 하죠... ㅜ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072 보철 차량자체를 도로비 감면해주는게 많이 어렵나 봅니다. 댓글+8 희망드림 05.23 2289 0
20071 글 쓰기만 100번 댓글+8 감귤러 05.20 1493 3
20070 5월 20일(월)부터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해야 댓글+1 민수짱 05.19 1281 1
20069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 하이패쓰... 짜증나네요... 댓글+4 미스터케이 05.16 2004 0
20068 '보고다이닝', 500평 규모 대형 '수원 맛집'...국가유공자는 무료 식사 제공 민수짱 05.16 1681 0
20067 [보훈부 단독-하나] 왜 월남전참전자회 수익사업 승인했나? 민수짱 05.14 1844 0
20066 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민수짱 05.14 2499 0
20065 대법, 北 해킹 개인정보 1014GB 유출에 "2차 피해에 주의" 민수짱 05.11 1504 0
20064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20살 병사 다쳤는데…軍·제조사 '잘못 없다' 민수짱 05.11 1465 0
20063 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해 1천GB 빼내…0.5%만 피해 확인 민수짱 05.11 950 0
20062 “임신하면 국가유공자급 대우 받는다”…서울시, 파격 ‘저출산 정책’ 댓글+10 민수짱 05.09 2067 0
20061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민수짱 05.07 1445 0
20060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댓글+11 봉봉 05.02 3074 7
20059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민수짱 04.24 1789 0
20058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댓글+7 민수짱 04.23 2075 0
20057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도 무임카드... 대구 첫 시행 댓글+5 민수짱 04.21 2671 1
20056 [단독]"의사 없다, 딴 병원으로"…국가유공자 유족 수술 거절한 보훈병원 댓글+2 민수짱 04.16 1817 1
20055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댓글+1 민수짱 04.16 1657 0
20054 훈장 받은 ‘6·25 유공자’이지만…법원 “탈영 이력 현충원 안장 안 돼” 댓글+3 민수짱 04.14 1825 0
열람중 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댓글+5 민수짱 04.08 1808 0
20052 LH, 보훈대상자 등 '시세 절반' 희망상가 307호 공급 민수짱 04.08 271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