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반 7,000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대인 5000원 소인 4000원이라는 요금표를 보고
대인과 소인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고 문의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까지인지 소인으로
본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중학생들도 성인보다 신장이 더 큰 학생들이 태반인데
대인과 소인의 표현과 기준이 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해당지자체에 국가유공자에는 대인과 소인구분이 없고
학교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초중고등학생에는 국가유공자가 없기에
이 부분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조례에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기준에 근거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적이 있습니다.
감면비율이 법령상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료 면제라고 하더라도 엉뚱하게 주차비를 받는 곳이 있고.
심지어는 매표소 옆에 유공자 감면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곳도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이제서라도 보훈처에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동안 유공자분들이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한 것이지
보훈처에서 자발적으로 한게 절대 아닐겁니다.
법에 배치되는 자치법규 진작부터 정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거 어려운것도 아니고
보훈처에서는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안이라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정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단순히 권고만 한다면 절대로 안할겁니다.
일반 7,000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대인 5000원 소인 4000원이라는 요금표를 보고
대인과 소인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고 문의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까지인지 소인으로
본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중학생들도 성인보다 신장이 더 큰 학생들이 태반인데
대인과 소인의 표현과 기준이 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해당지자체에 국가유공자에는 대인과 소인구분이 없고
학교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초중고등학생에는 국가유공자가 없기에
이 부분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조례에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기준에 근거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적이 있습니다.
감면비율이 법령상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료 면제라고 하더라도 엉뚱하게 주차비를 받는 곳이 있고.
심지어는 매표소 옆에 유공자 감면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곳도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이제서라도 보훈처에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동안 유공자분들이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한 것이지
보훈처에서 자발적으로 한게 절대 아닐겁니다.
법에 배치되는 자치법규 진작부터 정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거 어려운것도 아니고
보훈처에서는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안이라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정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단순히 권고만 한다면 절대로 안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