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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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허용

신규섭 0 1,718 2014.12.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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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월28일(화) 국무회의 시작(10:00) 후

배 포 일
2014.10.27 / (총 9 매)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과 장
양 종 수
전 화
044-202-3280

담 당 자
신 현 봉
044-202-3288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금번 시행령 개정(내년 4월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12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3천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등록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이로 인해 그간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에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였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2.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수요 및 제공 서비스















참고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및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안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조항 신설(안 제13조의 2 신설)



* 법 제21조(직업)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근거 명시



○ 장애인 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 비교조사 항목 추가(안 제18조 제2항 제9호 신설)



○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사무 처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사항 추가(안 제45조의2 제6호 내지 제7호 신설)



* 법 제13조의 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법 제30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신 설>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가구유형ㆍ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신 설>
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2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수요 및 제공 서비스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수요



○ (등록규모) 12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3천명 내외(중증 1만명) 장애인 등록 예상(신청에 따르므로 점진적으로 등록 증가 예상)



○ (등록절차 간소화)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장애등급심사를 거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9천명)는 신체검사표 활용 등으로 절차 간소화 예정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의 인구 교차표>

(’13.9.30 현재, 단위 : 명)

장애등급



상이등급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장애인(예상)
23,434
1,916
4,648
3,024
5,405
1,104
7,337

1급
1,746
1,622
116
8
-
-
-

2급
1,224
294
685
245
-
-
-

3급
6,123
-
3,847
1,602
674
-
-

4급
715
-
-
322
138
-
255

5급
4,152
-
-
647
3,042
13
450

6급
5,809
-
-
200
693
1,091
3,825

7급
3,665
-
-
-
858
-
2,807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복 급여 현황



* ○ 표시는 장애인등록 시 추가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 × 표시는 보훈복지서비스와 중복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 제한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여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제27조(주택 보급)
×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1 의료와 보건지도
×
×

①-2 공공 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①-3 민간 복지시설 위탁 이용



①-4 직업훈련, 취업알선 소개
×
×

② 장애복지 상담원 활동



제35조(장애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6조(의료비 지급)
×
×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
×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41조(자금 대여 등)
×
×

제42조(생업 지원)
×


제46조(고용 촉진)
×
×

제49조(장애수당)
×
×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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