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자유게시판

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박윤식 1 538 2004.08.16 21: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도대체 이법조항이 무엇인지  해석좀 부탁합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8.17 09:33
자유게시판에 올리신글 아닌가요? 보훈대상자가 되면 더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국가배상법에 의거 청구를 하시거나 보훈대상자 둘중에 하나 택일해야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883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배경률 2006.08.23 635 0
18882 [인천]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도,경도) 및 광주.. 주남권 2003.10.07 635 0
18881 유공자입니다. 이재민 2010.06.07 635 0
18880 또 궁금한게..;; 박신화 2003.05.19 636 0
18879 등록서류를 올리고자하는데... 조승연 2003.06.30 636 0
18878 안녕하세요 국사모 회원 문관석입니다.(질문) 문관석 2003.07.12 636 0
18877 안녕하세요.. 유공자시청을..했는데...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댓글+1 박기현 2004.06.27 636 0
18876 뇌경색으로 공상인정 받고 신검 준비중임다.. 댓글+1 김성우 2006.03.08 636 0
18875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것에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 댓글+1 윤기섭 2007.02.22 636 0
18874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전준표 2007.07.24 636 0
18873 재검까지 떨어진후 날이갈수록 허리가... 댓글+2 조홍일 2006.08.24 636 0
18872 유합술과 고정술 차이점? 댓글+2 구진영 2007.06.17 636 0
18871 도와주세요.. 막막합니다. 댓글+4 양진석 2007.08.14 636 0
18870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성경 2003.04.17 636 0
18869 정부가 밀어주고 부실기업 대한항공이추진하는한국항공우주산업인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2) 이상권 2003.10.20 636 0
18868 질문있습니다. 댓글+2 이재학 2004.01.05 636 0
18867 재오픈 축하드립니다. 댓글+2 김형민(평택) 2010.06.16 636 0
18866 건의드립니다. 이상훈 2010.08.09 636 0
18865 Re..김태호 총리예정자 이 사람 마인드에 좀 문제가 있네요. 신현민 2010.08.24 636 0
18864 해외연수의 혜택.. 김판생 2003.06.26 637 0
18863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경묵 2003.09.12 63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