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카니발 세금 면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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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카니발 세금 면제 되나요?

국사모 0 2,110 2003.06.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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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도 바뀌면 유공자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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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세 면세(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ㅇ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가족과 공동명의(상이1급 부터 7급)
ㅇ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중 1대
ㅇ 지원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나) 특별소비세 면세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 공동 명의
(상1급 내지 7급)
ㅇ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ㅇ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ㅇ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다)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함께하는 보호자 공동명의(상이1-6급)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ㅇ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상1-7급)
ㅇ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ㅇ 대상차종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ㅇ 감면율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
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ㅇ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ㅇ 유료도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바) L.P.G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상1-7급)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 제56조의 2
ㅇ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
(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감면율 :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이상)
ㅇ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아)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ㅇ 국립공원관리공단 면제협조

※ 적용범위에 상이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국가유공상이자 전부(상이1∼7급)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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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국가유공자 6급으로 9인승 승합 카니발을 구입하면 세금면제 혜택이 있나요?
>
>그리고 2005년 부터 2007년 까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분류되어서 세금이 오른다던데..
>
>국가유공자일경우 법이 바뀌어도 세금면제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요. ~^^*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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