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채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국가는 죽음을 무릅쓰고 월남전에 파견되었던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대가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월남전 당시 구 「군인보수법」에는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정부는 그 구체적인 전투근무수당의 지급 근거가 될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고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이에 월남에서 발생한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마.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0조).
아.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자.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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