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된 디젤차량이 구입한지 1년 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보훈처에 새로한 가스차 등록증 가져가셔서 차량새로 바꿔서 이거로 등록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시며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인당 2대이상의 혜택을 주는건 아니므로 기존 디젤차는 환경부담금, 자동차세등 세금들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교부됩니다
모두홧팅
2020.06.23 22:49
7년전 제가 구매해서 보철용으로 지금까지 이용 했습니다.
보훈청에서 가스차를 보철용으로 바꾸는것 까지는 했는데
구청 세무 보시는 분들이 60일 이내에 1대는 처분 해야한다고 하네요.
보훈청 직원은 잘 모른다고 세무과에 물어보라던데..
1대는 처분하는게 맞나봐요ㅜㅜ
버들치
2020.06.24 10:47
제가 얼마전 경험이 있어서 알고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존 디젤차량을 취등록세 면제받고 구매하셔서 그럽니다. 현재 가스차량을 만약 취등록세 면제받지않았다면 문제가없지요.
가장 좋은방법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형식으로 최소금액명의이전하시고 유지하심이 좋을듯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등 경력자가 아니면 자동차보험료가 많이 나올수있으니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보훈처에 새로한 가스차 등록증 가져가셔서 차량새로 바꿔서 이거로 등록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시며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인당 2대이상의 혜택을 주는건 아니므로 기존 디젤차는 환경부담금, 자동차세등 세금들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교부됩니다
보훈청에서 가스차를 보철용으로 바꾸는것 까지는 했는데
구청 세무 보시는 분들이 60일 이내에 1대는 처분 해야한다고 하네요.
보훈청 직원은 잘 모른다고 세무과에 물어보라던데..
1대는 처분하는게 맞나봐요ㅜㅜ
가장 좋은방법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형식으로 최소금액명의이전하시고 유지하심이 좋을듯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등 경력자가 아니면 자동차보험료가 많이 나올수있으니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형한테 넘기는 쪽으로 하려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