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감면 혜택 빠지지 않게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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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감면 혜택 빠지지 않게 자치법규 정비

민수짱 1 2,751 2020.06.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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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0-06-04 12:00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이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누락한 자치법규 800여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유족 및 중상이 유공자의 활동 보조인 등이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궁·공원·박물관·미술관·수목원·자연휴양림 등은 입장료를 면제해야 하고 공연장·공공체육시설은 관람료나 이용료를 50% 이상 할인해주게 돼 있다.

하지만 의무감면 대상시설과 대상자 유형이 여러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빠진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용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감면대상자를 빠뜨린 경우, 감면 비율이 법령상 기준보다 낮은 경우 등 유형별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정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혜택을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nishmore@yna.co.kr


Comments

플레이아데스 2020.06.09 17:32
오래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반 7,000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대인 5000원 소인 4000원이라는 요금표를 보고
대인과 소인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고 문의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중학생인지 고등학생까지인지 소인으로
본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중학생들도 성인보다 신장이 더 큰 학생들이 태반인데
대인과 소인의 표현과 기준이 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해당지자체에 국가유공자에는 대인과 소인구분이 없고
학교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초중고등학생에는 국가유공자가 없기에
이 부분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조례에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기준에 근거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적이 있습니다.

감면비율이 법령상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료 면제라고 하더라도 엉뚱하게 주차비를 받는 곳이 있고.
심지어는 매표소 옆에 유공자 감면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곳도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이제서라도 보훈처에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동안 유공자분들이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한 것이지
보훈처에서 자발적으로 한게 절대 아닐겁니다.

법에 배치되는 자치법규 진작부터 정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거 어려운것도 아니고
보훈처에서는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안이라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정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단순히 권고만 한다면 절대로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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