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금 수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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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금 수험료

한진훈 1 531 2004.12.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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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 4월에 군을 제대하고 8월에 학교에 조기복학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수험료내고 한 보름만 학교에 다니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학교에 다시 복학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신청한 국가유공자에 7급을 맞았습니다...국가유공자되면 학비면제인데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어짜피 국가에서 학비내주니깐 전에 냈던 수험료를 다시 환불 받을수 있나여?


Comments

오장석 2004.12.20 18:25
규정을 말씀드리죠.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달부터 등록금면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기간에 등록금을 내셨다면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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