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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다쳤는데...유공자 판정을 받을수 있나요?
이성희
2
626
2003.11.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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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 형이 군대에서 다리를 다쳤는데...
7월달에 다쳐서.. 9월달에 MRI 찍고.. 11월달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측슬관절외측반원상 연골판 70% 제거" 뭐 이렇답니다.
현재 증상은 걷는건 좀 괜찮은데 계단이나, 다리 굽히고 그러는게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 안쾨가 안되서 그런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구요...
군대에서 다쳐서 그런지.. 공상이라고 합니다.
12월달에 제댄대... ㅠ.ㅠ
그리고 지금 이걸로 의과서사유?, 의병전역인가... 다쳐서 일찍 제대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몇주 일찍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대를 하고 군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하면... 유공자 몇급정도가 나오는지가 궁금하구요.
유공자로 될수 있는지도 궁금하내요..
그리고 여기 가입할때 보니까.. 급 호? 급은 증상이나,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한가에 따라서
나뉘는거 같은데 호는 뭔가요?
아무튼... 걱정되는것은...제대하고도 다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와..
만약 다리에 좀 이상이 있는데도 유공자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가 걱정되는군요..
여러분들의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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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2003.11.20 19:46
아참.. 참고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일찍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시더군요... ㅎㅎㅎㅎ
백없어서 다리 치료도 제대로 못한 우리형... ㅠ.ㅠ
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내요... ㅎㅎㅎ
아참.. 참고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일찍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시더군요... ㅎㅎㅎㅎ 백없어서 다리 치료도 제대로 못한 우리형... ㅠ.ㅠ 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내요... ㅎㅎㅎ
안진수
2003.11.21 13:52
앞으론 유공자등록관련은 왼편메뉴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에 올리세요.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앞으론 유공자등록관련은 왼편메뉴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에 올리세요.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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