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관님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그리고 글좀읽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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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그리고 글좀읽어주십시요

박길재 1 532 2006.02.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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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공상인정통지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귀하가 추가상이처로 다친부위가 근무중 다친것으로 인정한다고 공상판결을 보냈더군요 그이후 1달이지났는데 아직도 서류가 수원보훈지청 심사계에서 체류중이고 다음주정도에 보훈청으로 보내서 본심의를 거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에서 수술을 집도한 과장님이 물리치료를 받지말라고 하더군요 무조건 장애가 남았다고 수술후 물리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 요추L5-천추1번 후궁절제술 2번수술함.
2- 요추L4-L5번 후궁절제술 시행.
3- 요추L4-L5번 척추불안전증으로 인한 게이지 삽입 융합술시행.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근관님 한테 물어보는것이 가장 믿음이 가더군요....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Comments

김근관 2006.02.01 23:13
물리치료를 받는것은 신검시 활용하기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융합술을 시행하면 신경을 건드리는 추간판을 전부제거한 상태라 저림증상이나 요통 방사통등이 없어지지요

문제는 신검기준에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는 6급1항을 부여하겠다는것인데 사실 골유합술을 받으면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될수가 없읍니다 7급에 보면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에 속한다 할것입니다

결국 등급을 상향하기위한 쇼맨쉽이라 할까요
신검시 본인은 골유합술을 받고 계속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저림증상이 있고 감각이상이 있다 근전도검사를 받아본결과 신경병증이 있다라는 소견정도 나오면 최하 6급2항을 받을수 있고 신검의가 마음이 좋으면 6급1항도 부여하겠지요
그런데 물리치료도 받지않고 운동장애만 남은 상태라면 신검의가 7급을 부여해도 하소연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본인도 척추체 유합술 3분절을 시행하고 현재는 운동장애만 남아있지 후유신경증상은 없다고 봅니다 통증도 없읍니다
그런데 등급을 잘받을수 있었던것은 규정을 너무 잘알아서 보훈처와 신검의에게 어필한것이 주효했지 않나 봅니다
차후 신검을 대비한 물리치료이니 시간이 있을때 짬짬히 근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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