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자녀군대문제입니다.답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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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자녀군대문제입니다.답변부탁.

김봉수 0 1,216 2003.03.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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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올리신데로 6급 이상, 자녀중 아직 아무도 6개월 혜택을 받지 않았을때 가능합니다.

지방 병무청으로 신고 하시면 되구요
병무청 신고시 자동으로 6개월 공익근무로 가게 됩니다.

만약 현역생활을 꼭 해보고 싶으시면
병무청에 신고 안하고, 일반부대로 갔다가 거기서 신고해서 현역6개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아버지가국가유공자이신데요..
>자녀인 제가 군대를 갈때요..
>현역말고 육개월인가 간다고하는데요.
>사실인지? 그리고 갈수있는지궁금하네요.
>만약갈수있다면어떻게가야되는지..
>답변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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