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및 육군체력단련장을 국가유공자 본인인데도 이용을 못합니다.
육군 체력단련장 회원가입에 정회원대우 등록 가능이라고 나와있으나
태릉골프장에 회원등록하러 직접 다녀와본 결과 예약권한은 없고 50%할인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부킹이 안되는데 50%할인은 뭔가요? 태릉골프연습장은 국가유공자 할인 50% 라고 적혀저 있으나 정회원 대우로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50%할인 조차 안된답니다. (일반인요금적용) 결론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정회원 대우로 등록해주지 않는 이유.
육군으로 입대해 지금은 사라진 전투경찰로 차출되었고 병적증명서에는 육군으로 나와있으나 전경으로 복무 했기때문에 내무부 소속이라 안된답니다.
병적증명서에 분명 육군으로 나와있고 의무경찰처럼 지원해서 간게 아니라 육군에서 임의로 보내버려 전경으로 근무하게 된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런이유로
안된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납니다. 병적증명서를 보여주며 여기 육군이라고 명시 돼 있지 않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니 담당하시는분도 그저 곤란한 기색으로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어쩔수 없다며 병무청,국방부 등에 문의해보라고 합니다.
국방부,병무청,보훈처 등에 문의해보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말뿐 국군복지단에 문의해보라고하고
국군복지단은 또 국방부,병무청,보훈처 등에 떠넘깁니다.
혹시 다른 육군체력단련장도 동일한지 기흥체력단련장에 문의해보니 같은 답변입니다.
한술 더떠 어차피 유공자분들에게 할당되는 잔여티가 많지 않아 예약권한이 있어도 예약이 안될거라는 말투입니다.(녹취록 있습니다.)
군골프장에는 육군만 있는건 아니죠. 그래서
공군복지포탈에 회원가입을 하고 예약접수를 해보니 (2일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예약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며 진행상황에 편성중이라고 나옵니다.
육군은 왜 이런걸까요? 공군도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는데 육군으로 입대한 제가 육군에선 이용을 못한다니...시정이 필요한데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해결될지 몰라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