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꼼수전매' 적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수사결과 발표
총 30건 적발, 395건 수사중
특별공급 꼼수전매 및 위장전입 등 다수 적발
수정 2020-08-26 오전 11:03:0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C씨는 부동산 브로커 D씨와 공모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이후 이들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팔아 전매차익을 실현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정부 합동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6개월 간의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위장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9건(12명)등이었다.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SNS와 유튜브 및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응반의 수사 결과와 함께 이날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실거래 위반 사례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에서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