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신규섭 4 2,147 2018.07.09 19: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성명OOO
등록일2018.06.29 12:53:35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7급 국가유공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연금을 한번에 받고 싶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나이가 26살인데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딱 30년만 산다고 가정하에 연금수령을 하고 싶은데..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정말 사람 한명 살린다 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806-357622)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매월 지정된 일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훈급여금 일시금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해 국가유공자 중 생계가 어려운 분의 신청에 의해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조사(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한 후 지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지급해드리는 생활조정수당 제도도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신청 희망시 동봉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리지청에 제출하시면 관련법령에 따라 접수 처리하고 추후 결정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지청 보상과 보상금 담당(박진주, ☎ 031-259-1760) 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김하연, ☎ 031-259-176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생활조정수당 신청서.pdf


Comments

겨울나그네 2018.07.09 22:11
현실에 있어 오죽 답답 했으면 이러하시나 하고 심정적 으로 동감
합니다.. 허나 힘들어도 멀리보세요 요구 사항이 되지 않으니 다음
순서 에 따라 밀리면 밀린상태 에서 차선 책을 찿아 풀어 나가
세요 힘내세요 일시금 은 없는거라고 뒤로 물러나서 풀어 보세요..
이번 고비 만 넘어 가시면 좋은일 이 있을거예요 힘 내세요.
ydp삐약 2018.07.10 00:49
오죽하면 저처럼 처절한 외침을 할까요.
혹시나 하는 저 부르지즘 속에 대한민국 상이유공자의 빛 과 그늘이
나타나 는 것 같네요.내가, 50년 전 공상은 공상인대 급수도없이 병든 체
의병제대하고 사회에 나와서 몸부림 칠 때 그ㅡ 지난날이 생각나네요,
영진씨! 용기를 내십시요! 아프다가도 통증이 갈아안듯이 살다보면
나아진답니다. 화이팅!!
용될미꾸라지 2018.07.12 16:38
6급2항이면 연금액수는 적지 않을텐데요?
현재 기준으로도 123만*12개월=14,760,000*30년=442,880,000원인데..

국적 포기하면 일시금으로 주는 걸로 압니다.
단, 국적 다시 취득한다해도 유공자자격 재취득은 안되는 걸로 압니다.
안셀모 2018.07.12 20:00
위로의 글을 보냅니다. 조금도 위로가 안되리라 생각을 하면서도..상이처가 7급이면 일상적인 노동은 가능하리라 짐작이 되고 의욕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지나가리라 봅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방황과 갈등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좌절하시지 말고  부디 용기를 가지고 노력을 햡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967 참전유공자 가족유족증명서발급 댓글+3 싱가네 2022.10.19 1834 0
18966 [re] 보훈처 정말... 박성환 2004.04.02 1833 0
18965 대전시, 보훈종합계획 수립 댓글+1 이정호 2013.09.03 1833 0
18964 [re] 보국훈장 수여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모임회 2002.09.18 1832 0
18963 국가유공자 취업가산점은 우리나라 모든 취업시에 전부 적용되나요? 댓글+1 이관개방증 2021.09.11 1832 0
18962 추경 예산에서 보훈처 예산 댓글+1 기민성 2022.05.19 1830 0
18961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전용 차량 고유 번호판 도입와 관련하여... 댓글+7 단가슴 2023.11.04 1830 0
18960 복지카드 갱신.(재발급) 댓글+2 바람꽃2 2023.06.09 1826 0
18959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교육지원 가능한가요? 댓글+4 coreadj 2023.03.01 1825 0
18958 상이군경회 - 안경무상공급 관련글 댓글+13 신동호(성남) 2007.11.14 1824 0
18957 국가유공자증이 새로 나왔는데... 댓글+9 정준옥 2005.04.04 1823 0
18956 보훈보상대상자 상이7급 가족수당 미반영 댓글+2 Stoneman 2023.08.29 1823 0
18955 묻고 싶은게있어요... 문승기 2001.09.26 1822 0
18954 보훈병원 경영평가 조작?…양봉민 이사장 등 기소 민수짱 2020.04.28 1822 0
18953 지자체 지급 보훈수당 별도 신청 없이 받는다. 댓글+2 민수짱 2021.05.28 1822 0
18952 6월 호국보훈의 달 소확행(?) 입니다. 단가슴 2023.06.01 1819 0
18951 7급 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는 조용하네요! 댓글+3 권용호 2018.06.25 1818 0
18950 7급 처우개선 청와대 청원동의 바랍니다. 댓글+16 김용섭 2018.07.28 1818 0
18949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Veteran 2001.04.19 1817 0
18948 건강보험배제자도 대상은 되나보네요 댓글+4 아프지마세요 2021.09.05 1817 0
18947 7급의 2중적인 차별이 아닌가요? 댓글+8 오세웅 2017.10.10 181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