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발행 장애인주차스티커 문의

국가보훈처 발행 장애인주차스티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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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발행 장애인주차스티커 문의

신규섭 1 1,789 2016.06.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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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발행 장애인주차스티커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6.16 20:01:41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지 아니면 불법 장애인스티커인지 모르지만 일반 장애인주차스티커와 다른것 같아서요?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불법주차 문제로 사진촬영중 일반 장애인스티커와 다르게 "국가보훈처장"님 발행으로 XX보-1234 이런식으로 전면 썬팅한 차량안에 있어 질의응답 올립니다.
일반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노랑, 녹색바탕에 차량번호(4자리), 주차여부가 있는데 이 차량은 XX보-1234, 주차여부를 안써 있었던 같아서요.


안녕하십니까? 이만재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06-104402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등 차량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위의 지원은 관련 근거에 따라 적용범위가 각각 다름.

4. 또한「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의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비대상’으로 구분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 장애인의 주차표지와는 구분이 됩니다.

5. 장애인 불법주차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발급되는 자동차표지의 도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Comments

파노 2016.06.20 16:44
동문서답 ㅋㅋㅋ 그리고 민원인도 그냥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알아서 시청 장애인과에서 벌급또는 합당으로 처리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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