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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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

안호상(광명) 1 1,784 2013.01.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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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
1.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기본 원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위 판례에 나타난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의 일반 원칙
가. 공무수행과 부상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나. 상당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단할 수도 있음.
다.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상당 인과관계 인정.
라. 부상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2. 국가유공자 유형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경우 산업재해사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동일.
☞직업군인, 경찰공무원의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경우도 업무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기본적인 면에서는 산업재해사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유사할 것임.
☞영내생활을 하는 현역사병의 경우는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차이가 있음.
 현역사병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심각한 상이가 발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현역사병은 훈련 및 공무를 수행하는 시간 외에도 수면시간, 휴식시간, 음식물의 섭취 등 생활 전반이 국가의 통제를 받으므로, 상이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3. 정신분열증
① 인과관계 부정한 사례
☞2009두2498 판결
 구체적으로 원고가 위 중사로부터 어떠한 경위나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그 외 원고가 군 생활 도중 구타, 가혹행위 또는 따돌림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원고가 근무하던 부대가 통상적인 부대와 비교하여 병사들이 특별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부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부대에서 분대장을 맡는 것이 다른 부대원에 비하여 특별히 그 업무의 강도가 중하거나 스트레스가 과중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분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분대장 보직을 맡으면서 나타난 일련의 행동들은 정신분열증의 발병 원인이 아니라 정신분열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면서 나타난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② 인과관계 인정한 사례
☞2007두18345 판결
 전투경찰 이후 원고는 빈번하고 불규칙하게 시위진압 출동을 하였고, 출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방범근무나 미군부대시설경비 또는 훈련을 하였으며, 야간근무, 심지어 철야근무도 자주 한 사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선임대원들에게 기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시 복무이탈을 하였다가 2005.2.14.부터 같은 달 28까지 기율교육대에서 유격훈련 등 기율교육을 받았고, 그 후에는 중간 기수로서 소대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후임대원들에 대한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 사실, 군 입대 전에 사회적응 장애를 보이지 아니한 사실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 인정.
 
☞2008두23245 판결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한 사람이 선임병의 구타로 질병이 발생했다면서 28년여 만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사안에서, 군입대 후 정신적으로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생활해 오다가 선임병으로부터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왼쪽 귀 뒤 부위를 구타당하여 혼절한 후부터 갑자기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질병의 발생과 선임병의 구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06두14469 판결
 가혹행위 등 특별한 외부적 요인 없었으나, 훈련소 입소 직후부터 이상증상 보인 경우, 군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는데,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후 비로소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였고, 군복무기간 중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없었던 점, 원고가 군 입대 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비교적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로서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군 복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 외에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 인정.
 
☞2006두15486 판결
 입대 전부터 피로감, 두통, 가슴 답답함 등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세를 보여 왔는데 입대 후 선임병 등과 마찰, 선임병으로 부터 구타당하고, 10일간 입창당한 전력이 있는 경우, 정신분열증은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두19273 판결
 지능지수가 74에 불과한 원고가 군 복무 중 중장비 운전병으로서의 직무수행과정에서나 일상 병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 내지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더 살펴보아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③ 소결
 정신분열증의 경우 생물학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심리사회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바, 판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정신분열증을 야기할 만한 외부적인 요인(구타, 가혹행위, 심한 질책, 과로, 스트레스)이 있는지 여부, 그 이외 입대 전 정신질환 증세의 유무, 사회적응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가족 중 정신질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
 
 
4. 자살자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자유의지에 따른 자살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은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두14578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음.
 현재 대법원 판결의 주류는 군 자살자, 공무원 자살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2005두14578, 2003두2205, 2003두10414, 2003두6702, 2005두7426), 인정한 예도 있음(의무경찰 복무 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 2003두13595).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통하여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5. 출·퇴근 중 또는 휴가 중 사고
☞대법원 2002두9544 판결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2-10에서는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 이 규정은 개념필연적으로 영내 거주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휴가 목적지인 하동에서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양평으로 돌아오다가 밤 10시가 넘어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다는 점에서 당시 원고는 귀가하던 중이었으나, 이는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817 판결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사실상 휴가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목적지를 목포시로 휴가를 얻은 후 고향인 압해도 시숙의 집에서 일박을 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시숙의 집에서 일박함으로써 휴가지에 도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이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6.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① 급성췌장염의 발생 및 만성췌장염의 악화
☞대법원 2005.7.29. 선고2005두3615 판결-인과관계 부정(인사업무 담당한 부사관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췌장염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급성췌장염이 만성췌장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조회회신이 과로나 스트레스는 신체의 면역기능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일반적으로 급성췌장염의 발생 또는 만성췌장염으로의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의미에 불과할 뿐,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췌장염의 발생 또는 만성췌장염으로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가 없다는 뜻이라면, 이는 결국 현재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췌장염이 발생하거나 나아가 만성췌장염으로 악화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만성췌장염은 군복무중 발병한 급성췌장염이 공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터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에 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② 크론병
 소화기의 만성염증인 크론병의 경우 과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추세임.
 
③ 사구체신염 등
 과로, 스트레스를 사구체신염의 발병원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군 복무 당시 IgA 신병증이 전역 후와 비교할 때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근거로 공상으로 인정한 사례는 서울고등 2010누26188판결이 있음(해병대 통신병, 현재 대법원 상고 중).
 전투경찰의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만성신부전을 공상으로 인정한 사례는 서울고등 2010누36611 판결이 있음(야간근무를 하였고, 식이요법 실시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신장질환의 악화와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산업재해사건에서 대법원은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ㆍ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 상 발생ㆍ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면역글로불린A(IgA)신증의 발병 및 악화와 과로,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음(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④ 과로 및 스트레스와 암
 산업재해사건-간암에 대하여만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왔으나, 현재는 간암에 대하여도 부정하는 추세임.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의 경우 산재사건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 판결에서도 부정하고 있는 추세임.
 영내 생활하는 현역사병의 경우 섭취하는 음식 등 환경적 요인 전반이 군의 통제 하에 있어 산재와 달리 인과관계를 넓게 볼 여지가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단기간의 근무로 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쉽지 않고, 암이 입대 전부터 발병 내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실제 인정한 사례도 찾기 어려움(현역사병의 위암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대구고법 2010누1386 등, 직장암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서울고법 2010누9725).
 
⑤ 길랑-발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이 사건 상병은 척수에서 나온 신경근과 말초신경의 근위부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염증반응에 의해 손상되어 벗겨지는 병리현상으로 인해 말초신경의 신경전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체간부 마비, 상지 및 뇌신경 마비를 보이며, 90%의 환자가 발병 후 10일 내지 14일째에 최고조의 마비증상을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종류의 원인들이 그 소인을 가진 환자에게 신경근과 말초신경근위부 수초에 대한 자가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론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백신 및 신경손상 그 자체 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됨.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유전병으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입대 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는 장기간 철책 근무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의 지나친 육체적 훈련으로 면역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강도 높은 장시간 구보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병전역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그 발병이 유발 내지 촉진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
 
⑥ 소결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불분명한 질병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일반적인 발병, 악화요인이 된다는 점만을 근거로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현역사병의 경우는 그런 질병의 경우에도 그것이 입대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군 복무 도중 새로 발병한 경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고, 기존 질병의 경우라도 일반적인 진행경과보다 현저히 악화되었고 그 악화와 근무나 훈련 등 군 복무에 특유한 요소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음.
 
 
7.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 발생
① 암
 유해물질 노출 등의 원인으로 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유해물질에의 노출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유해물질이 당해 암의 발병원인이 되는지 판단 요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등의 일부 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악성종양을 휴유의증으로 규정하고 있음.
 월남전 참전 군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췌장암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는 이유로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있음(대전지법 2008구단131 판결, 항소 및 상고 기각되어 확정).
 반면, 월남전 참전으로 당뇨병에 대하여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의 신우암 발병에 대하여는 상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있음(춘천지법 2007구합1376 판결, 항소하지 않아 확정).
 
② IgA 신병증
 30여년간 해병대 병기 부사관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 페인트, 솔벤트, 화학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 인정한 사례 있음(대구고등 2009누2154).
 
③ 전자파 노출
 통신병으로 근무한 후 전자파로 인하여 악성종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직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전자파와 뇌종양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보고도 있으나, 군대 내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로 인한 전자파 노출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무전기 사용기간도 보통 길지 않아 현재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앞으로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인정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8. 의무기록 없는 경우의 상이경위 인정
☞대법원 2008두8260 판결
 사실관계:만성중이염 및 난청. 1985년 전역,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 구타 등의 원인으로 중이염 발병 주장. 1997년 6월 5일부터 진료기록만 있음.
 대법원 판단:연대본부 의무대 및 사단 의무대는 인사발령 필요 없어 병적기록표에 입원사항 기재 없음.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 1997년 6월 5일 이전 자료 없는 것도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가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된 것이 원인임.
 1997년 6월 5일 문진에 대하여 폭행 등 진술하고 8년 이상 경과 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하였으므로 담당의사에게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3명의 증언에 의하여도 상이경위 인정된다고 판시.
 
 
9. 허리, 무릎, 어깨 등의 근골격계 질환
가. 법원에서 인과관계 심리할 때 고려사항
① 사고에 의한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는 외상경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 맞는지 확인(상이 자체가 퇴행성이라서 외상으로 생길 수 없는 경우 및 외상으로 발생할 수는 있어도 발생시기가 다르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발생할 수 없는 상이 등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외상경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상일자에 바로 치료를 받았거나 부상사실을 보고하였는지 여부, 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 부상경위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만일 처음 진료 당시의 의무기록이 보존기한의 도과 등의 원인으로 폐기되었다면 그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를 고려하되, 의료기관에서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등 나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동료 등의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지 않는지 여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를 아직까지 기억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원고와의 이해관계나 증언으로 출석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을 나중에 원고로부터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신빙성을 판단.
 당사자에게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입대 전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입대 이전 진료기록을 제출받아 상병 발병 후의 상태와 비교해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상병명, 진료횟수, 진료비용 등으로 당시 부상이 심하였는지 추정할 수밖에 없음. 병상일지 등에 입대 이전에 다친 적이 있다거나 통증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내용을 고려하되,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으로 입영하여 심한 부상이 생긴 경우 종전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병상일지의 기재만으로 그 부상이 기존 질병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그리고 기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존 질병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하고, 부상 이전에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해 온 경우 부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임.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상경위가 인정될 때 당해 상이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의사의 의학적 견해를 참작하되, 상반되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경우 의학적 견해의 근거를 검토하여, 상반된 이유가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른 때문인지, 아니면 순수한 의학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순수한 의학적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하거나, 의학논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어느 이론이 더 합리적이고, 의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상시기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상이를 진단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일상생활 중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정에 신중해야 함.
 
②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반복되는 훈련, 작업 등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당해 상이를 발생시킬 만큼 무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행기간이 얼마인지를 심리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임. 현역사병의 경우 입대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업무에 종사해 왔고, 그 업무가 상이가 발생한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것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임.
 
나. 판결사례
① 추간판탈출증
 현역사병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입대 이전 치료전력이 있거나, 의무기록에 입대 이전부터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 명확한 외상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입대 이전 치료전력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입대 이전 추간판탈출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상 없이 근무하였는데 그 후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추간판탈출의 증상을 보였다면, 가사 입대 이전부터 추간판탈출 등의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대 이후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본 사례가 다수 있음.
 대법원 판례 중에는 입대 이전에는 허리부분에 어떤 이상을 느껴 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훈련과정을 마치고 1988년 9월 16일 서울 중부경찰서 제1기동대에 전경으로 배치받은 후 심한 허리통증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정밀 진찰한 결과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추간판탈출증은 위 신병교육훈련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신병교육훈련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교육, 훈련중 발생한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91누2359 판결).
 
② 무릎부분
 반월상 연골 파열,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측방인대 파열 등의 상이에서 무릎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거나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처에서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이 있음.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원고의 연골판이 선천적으로 파열되기 쉬운 원판형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공상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있음.
 대법원 2009두14590 판결에서는 원고가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영하여 포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자대에 배치되어 단기간이나마 근무를 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좌측 슬관절의 연골판 파열은 비록 그 악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평소에 일상적인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던 불완전 파열 상태에 있던 것이 포병으로서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완전파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원판형 연골판의 경우임).
 
③ 어깨
 견관절 습관성 탈구, 어깨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부식차량 운전병,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생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관절 충돌증후군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이 있음.
 
 
10. 국가유공자 제외사유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대법원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하급자의 불손한 언동이 위와 같은 폭행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대법원 92누6006 판결)가 있음.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3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대법원 판결 중에는 휴식시간에 부대 내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원통형 물체를 발견하고 제대기념품을 만들기 위하여 좌측 손으로 위 원통형 물체를 잡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던 중 위 물체가 폭발하여 다친 사안에서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라고 판결한 사례(대법원 99두2079 판결)가 있음.
 
다. 입증책임
 대법원에서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규정이 제외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을 행정청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2003두13595 판결)
 
 
11.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관련 문제
가. 과실의 입증책임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위 2003두13595 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위 조항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음.
 
나. 대법원 2010두23309 판결에서는 축구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즉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경우 등에 대비하여 상대팀 선수의 움직임,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거나 발로 컨트롤하지 못한 채 축구공에 좌측 발을 맞고 나아가 중심을 잃음으로써 이 사건 부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즉 운동경기 등의 경우 일반적인 안전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과실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임.
 
다. 원고가 운동경기 등에서 다쳤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상이경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하는 경우가 있음. 그 경우 행정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피고가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고 지원공상에 해당한다고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즉,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99두5238 판결), 실제로 피고가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후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하였다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시 취소된 사례가 있음(대전지법 2010구단1373 판결, 항소기각되어 확정).
 그러므로, 보훈처에서는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을 배척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설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이를 모두 거부처분의 사유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12. 결론
 공무수행 및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보훈처에서는 입대 이전 증상이 있었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이경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및 당사자에게 당해 질병이 발병하기 쉬운 선천적 요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그에 비하여 법원에서는 특히 현역사병의 경우 상이경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추단하고, 기존 질병의 경우에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질병의 발병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평균인이 아닌 당해 개인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함으로써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을 이론적으로 깊이 분석하거나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고, 앞서 본 판례의 동향은 저자 개인이 이번 강연을 위하여 판례를 분석한 것으로서, 시간의 제약 등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고, 법원 전체의 견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강연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위의 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현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 판사를 초빙하여『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대한 판례 동향』에 대해 법률 특강한 내용.


Comments

찬수쵝오 2013.01.13 13:46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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