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 12월 16일 입대하여 복무중 03년 10월달에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하여 04년 01월에 강제 전역을 하여
보상금은 받았지만 국가유공자에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이미 1심은 끝났고 이번에
두번째 하는데 (05.11.23) 변호님 이야기로는 잘 않될꺼 같다고 말씀하셧습니다
이유는 :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은 의학적으로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군대에서 걸린거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우니깐 군대법적으로 1년이상 복무하였으면 유공자해택을
주겠다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슷한 혈액종양인 백혈병같은 경우에도 원인을
알수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생활 6개월이 않된 이등병가지도
국가 유공자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판례에는 나오지
않고 1심정도에 끝난 사건들로 알고있어 중거자료를 구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
변호사님도 증거를 구하기 힘드시다고 하구 제가 구하자니 할수있는일이
막막합니다 현제 전 몸이 않좋아서 일도 못할뿐만아니라 일을 한다해도
아마 할수 없을꺼 같습니다 입대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일인데 참 할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좀 도와주세요 !!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내심 불안합니다
그냥 눈앞이 깜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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