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은 주택관련 우선 공급이 안됐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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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은 주택관련 우선 공급이 안됐었군요

아프지마세요 6 1,857 2021.08.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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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이런데는 무관심해서 잘 모르기도하고 했었는데
지원공상군경 7급인 00군번입니다
최근에서야 아주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서 찾아보곤하는데 그중에 우연히 발견한건데
위 링크에 입법예고된 사항을보니 보훈대상자는 적용되는 사항이
지원공상군경에게는 지원이 안됐었던 부분같은데
입법예고 저런게 올라오면 반대민원이 많지 않으면 개정이 되는건가요?
이미 어딘가 자료에는 떠있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아는게 참 없네요
여태 관심밖 분야라 슬쩍보고 지원되는거겠지 하고있었는데
그동안은 아니였던거 같아서 저런 공문에 유독 관심이 가네요
국가유공자에 준한다고는하나 지원 안되는것도 많고 지자체 별로도
수당을 주는곳도 있다고 하는거 같고 여러가지로 알지 못하면
찾아먹기 힘든 보상과 복지 보훈대상이라고해도 다르지 않네요
혹시 저 입법예고후에 개정이 됬다거나 하는 소식 아시는분도 계실까요
우선순위로 받는 저 지원이 꽤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무지해서 못 찾아 먹는건지...


Comments

아프지마세요 2021.08.03 15:30
다시  찾아보니 2021년 자료에서 지원대상자는 제외네요...처음엔 보훈대상자보다 나은 지위에 유지되고있는걸 좋아했는데
알면 알수록 좋은점이 없네요 지원공상군경이란거.....
이관개방증 2021.08.03 16:29
선생님 무식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국가유공자와 재해부상군경의 차이는 아는데(국가수호와 직접적이면 유공자, 직접적이지 않으면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군경은 또 다른건가요??
기민성 2021.08.04 08:36
지원공상군경은 2012년 법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으로 정의되는, 예컨대, 운동 중에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공상군경이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우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우되나, 글 쓰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에 비해 지원되는 부분이 보상금은 동일하나 다른 분야에서는 현격히 적습니다.
이관개방증 2021.08.05 07:25
아하 ㅎㅎ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해가되네요
민두리 2021.08.03 19:20
이거. 빠꾸당했어요
킹카솔져 2021.08.04 10:18
지금이라도 재신청하시면 변경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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