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자유게시판

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등록일2020-03-24 조회수31 담당부서등록관리과 / 김문정 / 044-202-5431

‘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하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공포(3.24)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현역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이 6·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 먼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7) 및 공포(3.24)되어 앞으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고, 요건심사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후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러나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 한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9월 25일이다.

□ 또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7) 및 공포(3.24)되어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3·8 경비대대 작전지역이 추가된다.

○ 남부지구 제1ㆍ3ㆍ8 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과 함께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 함께 편성되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연합으로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되었고,

○ 이중, 2005년 법률개정으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을 남부 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하여 지원하였다.

○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남부지구 제1·3· 8경비대대를 6ㆍ25전쟁 전투 목록에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므로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별표] 전투 1부.  끝.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988 광명시 복지정책과에서 온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 댓글+2 안호상(광명) 2019.01.08 1849 0
18987 상이군경의 미래를 위해 비젼을 제안해봅니다. 댓글+10 강성태 2007.01.07 1848 0
18986 혹시 윤석열후보 이 공약 뭔지 아시는분 댓글+4 아프지마세요 2022.02.15 1848 0
18985 국가유공자 7급으로 판정 났다고 오늘 전화왔습니다~ 댓글+15 연금술사 2016.09.01 1847 0
18984 7급 보상금 현실안에 청원합시다 - 청와대소통정책제안 댓글+23 김진만 2017.08.30 1847 0
18983 양산시 위탁병원지정 및 보훈연금소득인정액 제외 요청건 댓글+3 윤홍규 2017.10.12 1847 0
18982 인원(명) 누계 : 116,195 국가유공자현항 댓글+2 신규섭 2016.10.19 1846 0
18981 보훈부 승격과 유공자 및 공사상자 처우개선 정책과제 백현민 2020.06.18 1846 0
18980 국가유공자휴양소... 댓글+4 이성민 2010.06.30 1845 0
18979 국가유공자의 시내버스무임승차거부 댓글+6 신규섭 2015.03.31 1845 0
18978 저소득층 230만·아동 263만·노인일자리 54만명에 ‘소비쿠폰’ 지급 민수짱 2020.03.30 1845 0
18977 따뜻한 보훈 댓글+24 배상훈 2017.09.27 1844 0
18976 [공지] 국가유공자 등 로또 판매점 신청 공고 (예정안내) 김영민임다™ 2014.09.04 1843 0
18975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맟 연금 관련 신규섭 2015.04.06 1842 0
18974 기초연금... 댓글+5 백민 2022.07.19 1842 0
18973 이런 상황에는..? 송치주 2001.05.03 1841 0
18972 허종식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조세 혜택' 확대 개정안 발의 댓글+6 두레박 2023.06.22 1841 1
18971 [re] 국가유공자(화랑무공훈장)에 대하여.. 강석진 2003.11.06 1838 0
18970 7급 유공자 처우개선 관련!!! 정해인 2018.06.26 1837 0
18969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재산세까지 폭등했네요 한탁 2021.03.19 1837 0
18968 보훈 심사위원회 상이등급 확정결과 댓글+1 박재욱 2014.01.28 183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