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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1년 보훈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예비심사중입니다.
이후 소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12월 2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나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심사단계에서 항목별 보훈예산안이 일부 변동될수 있으니 예산안 최종확정시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예산 관련 정리표 ]
[ 2021년 보훈예산안 주요 내용 ]
2021년도 보훈예산은 5조 7,866억원.
‘보상금’ 3.0% 인상.
'전상수당' 23,000원에서 90,000으로 인상.
보상금 예산안은 3조 593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1,149억 7,200만원 증액.
보상금 및 수당 예산액은 2021년 보훈 세출예산 5조 6,149억 4,000만원의 78.7%를 차지함.
기타 간호수당 5%, 생활조정수당 2%, 신규 6․25자녀수당 28.5% 인상된 반면, 고령수당과 독자․2명이상 사망수당, 무공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동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미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세종국가보훈광장 조성 등 현충시설건립.
제주국립묘지, 연천현충원등 국립묘지조성 예산이 증액.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신축.
전국 호환이 가능하도록 ‘교통복지카드 추가도입 및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인프라 구축 ISP’ 예산 1억 5,000만원.
제대군인지원 예산은 국제교류협력, 참전기념행사, 6․25전쟁 70주년 사업등으로 2020년 대비 34% 감소.
[ 2021년 보훈예산안에 대한 국사모 의견 ]
전체 관련예산중 보훈보상금이 78.7%를 차지하는 기형적 보훈예산 구조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국가보훈기본정신을 훼손하는것으로 보훈보상금 인상과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 보훈의료, 취업지원등 관련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
그리고 상이국가유공자 1급~7급 모두 동일한 3% 인상안은 원칙없는 정부의 보훈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며 매년 정액 인상 요구등 상이 7급 보상금의 단계적 차별 해소 노력 또한 없어 보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유족보상금,고령수당,참전명예수당등과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원 인상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 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보훈단체, 보훈가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함.
[ 2021년도 보훈보상금 및 수당 지급 예상안 ]
[ 2021년도 보훈보상금 및 수당 단위사업별 예산안 ]
[ 주요 보훈보상금 및 수당별 지급단가 등 ]
[ 2021년도 보훈심사 및 보상 예산안 ]
[ 2021년도 보훈의료복지 예산안 ]
[ 2021년도 생활안정지원 예산안 ]
[ 2021년도 17개 보훈단체 지원 예산안 국비(보조금) 세부내역 ]
[ 보훈단체 수익금 사용 현황 ]
[ 국립묘지 봉안시설별 안장 현황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