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보금자리 유공자 82명 퇴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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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강남보금자리 유공자 82명 퇴거 위기

민수짱 0 2,200 2020.07.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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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일뉴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6946

서초·강남보금자리 유공자 82명 퇴거 위기
고령에 소득 없는데 전용 59㎡분양가 7억원
보훈처에 대책마련 요구

2020-07-27 12:05:22 게재

서울 서초·강남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고령의 국가유공자 82명이 퇴거 위기에 몰렸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을 신청했지만 이들이 7억원(전용 59㎡)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성남 서초4단지 유공자 대표는 27일 "분양신청 기간이 촉박해 모두 분양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고분양가에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보훈처는 공급 당시 설명한대로 국가유공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와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4단지의 경우 LH가 분양절차에 들어가자 서초구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보금자리주택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500만원 이하로 입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입주후 7년 동안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모으기 어려운데다 소득이 없어 잔금 납부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 규정이 아닌데다 LH가 참석하지 않기로 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은 강남7단지도 마찬가지다. 서초4단지보다 분양절차가 늦은 강남7단지의 경우 곧 분양신청에 들어가지만 유공자들은 이 곳에 정착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남7단지 한 입주자는 "공급 당시 홍보한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결국 허위"라며 "현금부자들만 분양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맞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나서 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보훈처는 국토교통부와 LH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강남서초지역 보금자리주택에는 보훈가족 특별공급을 추천해 82세대가 입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분양전환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주거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지 못할 경우 거리로 쫓겨나게 된다.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해 특별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인근 주택 시세가 크게 올라 주변으로 이사할 형편도 못된다.

LH는 유공자 등 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에게 계약금 3억원을 순수 자기 돈으로 마련하면 잔금은 10년거치 일시납 혹은 만기분할상환(연 이자 2.3%)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입주 제한요건의 소득기준을 보면 이들이 금융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다.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는 소득이 거의 없어 대출 자체가 어렵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2항에 국가보훈처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특별공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도 유공자에 대한 저렴한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LH는 "분양전환가격은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이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공자들은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 책정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남 유공자 대표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모집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국가적 예우대상자인 유공자나 장애인 등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자에게 시세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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