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위탁병원지정 및 보훈연금소득인정액 제외 요청건

양산시 위탁병원지정 및 보훈연금소득인정액 제외 요청건

자유게시판

양산시 위탁병원지정 및 보훈연금소득인정액 제외 요청건

윤홍규 3 1,846 2017.10.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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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을 위탁병원 지정 킻 보훈연금 소득인정액에 관하여는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미눵 제기가 필요할듯 합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 내요으로 참조 입니다.
--------------------
1AA-1709-119344
제 목 : 양산시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추가 지정 및 보훈급여금 소득인정액 제외건
2017.09.13
안녕하십니까 ㅡ
저는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 올봄 전입을 온 사람입니다
45여년전의 군시절에 다친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매일밤 통증으로 잠 못이루고 응급실로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하다 밤을 지샙니다.
양산으로 이사 오기전 위탁병원을 알아보니 양산시 남부동 인근 “삼성베데스다” 병원이 있어서 이사를 2017년5월에 이사를 왔는데 막상 병원에를 가니 위탁계약해지가 바로 몇 개월전에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웅상중앙병원’엘 가야하는데 험한길을 오십분을 아픈환자를 실고 나이 많은 보호자가 가야만 하고 ‘부산보훈병원’ 역시 택시비가 왕복 5~6만원이나 들어서 감히 엄두도 못 낼 형편입니다.
‘웅상중앙병원’은 말이 같은 양산이지 지리적으로 완전 딴 곳이어서 아픈 환자에겐 산을 넘어야 하는 머나먼 길입니다.
이 넓은 양산지역에 위탁병원이 1곳이라니 그나마 5분 거리인 가까운 ‘양산부산대학병원’은 국비로 이용도 못하게 하고......

보훈지원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작금에 있든 위탁병원도 없애 버리니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5분 거리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은 국비로 이용을 할 수 없게 합니까?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세월이 갈수록 힘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배제되는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니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사인지 갑갑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임무 수행중 다쳐서 보상격인 연금인데 어찌하여 각종 사회기초보장제도에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아무런 혜택도 못 받게 되는지요 ;-

문의 1 : 양산(남부동,중부동,동면 인근)에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 혹은 ‘삼성베데스다’병원 을 재지정 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문의 2 : 가까운 ‘양산부산대병원’을 국비로 이용하도록 조처 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문의 3 : 보훈급여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하실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2017.09.13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담당자(연락처) 권진숙 (052-228-6545) 신청번호 1AA-1709-119344
접수일 2017-09-13 17:43:3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9-142424
처리 예정일 2017-09-2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답 변 울산보훈지청 *******
2017-09-20 09:38:25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겅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우리지청으로 이첩된 국민신문고 민원(1AA-1709-119344)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양산시 위탁병원 추가지정(베데스다병원 재지정 포함)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비지원 요청” 과 “각종 사회보장제도상 소득인정액 산정시 '보훈급여금'을 소득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양산시 위탁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가. 기존 양산 서부지역 소재 위탁병원이였던 '베데스다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제38조(계약해지) 제6호에 따라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위탁병원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지청에서는 대체병원 선정을 위한 위탁병원 공개모집(‘16.11.14~11.28)을 실시하고 지정 심사 시 지역 보훈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탁병원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 중 양산 서부지역에 소재하는 병원은 2곳으로 진료과가 4개인 ‘ㅈ병원’은 보훈병원의 ‘위탁병원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곳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부적합하다는 보훈단체의 의견이 많았으며, 현재 귀하께서 민원하신 양산서부지역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외에는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어 부득이 양산 동부지역에 있는 ‘웅상중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지정기준)에 따른 위탁병원은 시·군 지역에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산시는 이미 예외적으로 2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탁병원 추가지정 및 계약 해지된 위탁병원(베데스다병원) 재지정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위탁병원 이용불편에 따른 해결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병원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상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없으나, 국비진료대상자가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보훈병원장이 전문위탁 진료를 승인할 경우,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태의 응급증상이 발생할 경우(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으로 통보) 다른 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등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보훈급여금' 소득인정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인 '기초연금' 은 65세 이상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며, 우리 처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현재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보상금은 아직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우리 처에서는 다른 연금ㆍ수당과는 달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소득산정 기준에서 보상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양산시 위탁병원 지정 및 기타 의료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권진숙 ☎ 052-228-6545), '보훈급여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여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처 복지정책과(허재영, ☏ 044-202-562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Comments

심문보 2017.10.12 12:38
울산 보훈 지청의 말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양산은 처음에는 베데스다병원(구 삼성병원)이 보훈청 지정 병원이였으나 웅상지역과 지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국가 유공자의 편의를 위하여 웅상현대병원(현 웅상중앙병원)을 추가 보훈지정병원을 등록하였습니다.
웅상현대병원이 무리한 경영으로 부도가 나면서 웅상지역에 있는 신세계요양병원이 보훈지정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병원이 해지 되면서 웅상중앙병원이 보훈지정병원되어 웅상지역에 보훈 지정병원이 2개가 되었습니다.
양산지역에 2개원 보훈지정병원을 하는 의미가 무색하게 된것이며, 양산 서부지역의 "ㅈ"병원이 4개의 진료 과목이다., 타 군시의 경우 4개 이하여 진료 과목 뿐 아니라 내과, 정형외과 의원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상급 병원으로 지정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대학교병원, 경기도 고양시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춘천시는 강원대 병원, 원주시는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등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도 등록이 가능 할 듯 한데 왜 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빛바다 2017.10.12 15:24
매년 위탁병원 지정, 비지정 이런 짓거리 하지말고, 대한민국 모든 병원들이 보훈가족들이 증 하나만 내밀어도 감면 받았으면 합니다. 매년 보훈가족이 이 병원이 위탁인지 아닌지 알고 진료 받아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리하면 보훈병원 위상이 떨어질까봐 그런 것인지? 나랏님이나 공무원들이 대가리가 안 돌아갑니다
도끼든천사 2017.10.23 13:24
양산의 2개 위탁병원은인구가 적은동부지역이고 인구가 많은 서부지역은아예 한군데도 지정되어있지 않으니 예외적으로 2군데를 지정하면 뭘하나? 서부지역은 이용하기 어려워 이용할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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