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 대로라면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것은 확실한것 같은데요.
의학적인 소견은 심사 당시의 증세를 판정관(정형외과 전문의)이 확인 할때 적용하는 소견은 맞지만 흑시 복무 당시에 통원한 병원의 진단서 또는 치료내역서
를 발급받아 신검때 제출한 의무 관련 서류가 미급 하였거나 복무 당시에 경증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김마담
2022.01.04 10:37
허리는 외상이 없다지만 고통은 엄청나죠
통증의 정도를 알수 있는 통증의학과란 곳이 있으니 통증 정도를 수치화 해서 자료를 가지고 담번에 (2년후) 도전해 보세요
자료가 충분하면 설득력이 배가 됩니다.
의사는 의사의 소견을 신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의학적인 소견은 심사 당시의 증세를 판정관(정형외과 전문의)이 확인 할때 적용하는 소견은 맞지만 흑시 복무 당시에 통원한 병원의 진단서 또는 치료내역서
를 발급받아 신검때 제출한 의무 관련 서류가 미급 하였거나 복무 당시에 경증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통증의 정도를 알수 있는 통증의학과란 곳이 있으니 통증 정도를 수치화 해서 자료를 가지고 담번에 (2년후) 도전해 보세요
자료가 충분하면 설득력이 배가 됩니다.
의사는 의사의 소견을 신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