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소방서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 후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전환돼 지속적으로 소방차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다 화재출동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75년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됐고 이듬해 정부 방침에 따라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변경됐다. 이후 강릉소방서에서 소방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76년 4월 화재 출동 중 사망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국가유공자로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가 순직 당시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서 소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1975년에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 소방원으로 임용된 인사기록과 이후 전국의 소방서에서 복무하는 유급상비대원(지방소방수) 2002명을 1975년 12월31일부로 지방고용원으로 임용했다는 '소방행정사' 기록을 확인했다. A씨의 근무기록에도 순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한 기록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A씨가 형식적으로는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이었으나 실제로 소방차 운전원으로 복무하는 소방원이었고, 지방고용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심의는 순직군경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공자 보다 산재처리가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