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의 보훈병원이 신체가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진료비 청구절차를 대행하기로 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은 국가유공자 진료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를 받고 보훈병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서류를 떼 제출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수차례 해당 기관과 보훈병원을 왕복하며 시간과 비용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공단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법을 개정하고, 정부 및 국회 등에 적극 건의와 지원으로 의료법 개정까지 완료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공단 소속의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 대신 민간 의료기관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결과 판정에 필요한 과거 진료기록, 검사결과, 약 처방전 등을 공단이 민간 의료기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어 판정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공단은 보훈대상자의 약품 오남용, 중복투약 등 건강 위해요인을 예방하고, 위탁병원 적정진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중복검사 등에 쓰인 비용을 줄여 연 36억 원 가량의 공단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양봉민 이사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보훈대상자의 의료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훈병원 및 요양원 이용 시스템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를 받은 국가유공자는 약 41만4000명,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 및 고엽제 검진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약 1만7000명으로, 법안 개정으로 인해 연간 약 43만 명에 이르는 고령의 복합만성질환 국가유공자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