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국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 손용우씨의 유공자 재심사가 진행되기로 결정됐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화신청이 없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6일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했고 다음날인 2월7일 보훈처는 손 전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면담 과정에서 손 전 의원이 부친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하고 피 전 처장과 임 전 국장의 지시로 재심사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국장은 지난해 초 국회 질의에서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답변이라 보고 지난해 7월 임 전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제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모했다고 기소했지만 여전히 공모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국장은 최후변론에서 "유족으로부터 전화신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국장은 "유공자 신청은 유족, 지자체 등 누구나 할 수 있고 전화, 구두 등 신청방법도 다양하다. 전화신청 여부 논란은 당초 논란의 대상이 아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이어온 공직생활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2018년 8월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등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피 전 처장의 경우 손 전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