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환수 면제'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환수 면제'

자유게시판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환수 면제'

민수짱 0 1,881 2021.11.08 12: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환수 면제'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조정제도 통해 해결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1-11-08 09:57 송고

© News1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해 '면제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8일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유족 A씨에게 수년간 잘못 지급해온 보훈급여금을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에게 반납하라고 한 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 조정제도가 활용돼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있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상속인은 실제 수급자인 A씨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액의 과오급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훈처가 A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것은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훈처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처와 상속인의 주장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조정제도를 활용할 것을 양측에 권고했고 이들은 권고를 수용한 뒤 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심의·의뢰하기로 합의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속인의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보훈급여금 환수의 공익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하기로 했다.

보훈처 또한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오급금 반납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2018년 11월에 도입된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출처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4485787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030 장애인 보철차량 세금 감면제도 개선 검토 중 댓글+2 윤기섭 2014.08.11 1888 0
19029 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드디어 배제신청을 받아줄 것 같습니다. 저… 댓글+1 보훈가족 2022.03.15 1888 0
19028 국가유공자는 인터넷전화 '반값 요금' 김상원 2012.02.27 1887 0
19027 국가보훈증 통합 댓글+2 표문환 2018.06.21 1886 0
19026 질문) 아파트 특별분양에 관한.. 댓글+4 필우 2022.08.17 1886 0
19025 지금도 살아있는 동학 정신...유족 수당도 지급 댓글+3 민수짱 2020.05.17 1883 0
19024 [처장과의대화 답변] 19대 대선 국사모 보훈정책제안 검토 요청 댓글+12 김영민 2017.05.31 1882 0
열람중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환수 면제' 민수짱 2021.11.08 1882 0
19022 [re] 핸드폰 구입시 혜택은 없나요? 모임회 2001.11.03 1881 0
19021 배기량 상향 관련 댓글+3 배상훈 2017.07.20 1881 0
19020 “이 월급으론 못 살아” vs. “공무원 시험 줄섰다”… 공무원 임금 7% 인상 요구 논란 민수짱 2022.09.01 1877 0
19019 68년만에 돌아온 호국영웅들…최고예우로 맞이한 조국 댓글+2 민수짱 2020.06.24 1876 0
19018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 건 보훈처 답변 민수짱 2021.09.19 1874 0
19017 울산에 사시는 정현식님의 도움을 받고자 국사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4 몽아빠 2020.05.28 1873 0
19016 2월말경부터 우등고속버스까지 할인 댓글+2 이정훈(대구) 2013.02.04 1872 0
19015 국민건강보험 안 적용배제신청, 피부양자 자격요건, 급여정지 및 해제 (2012.09 기준) 댓글+1 안호상(광명) 2013.07.10 1872 0
19014 신체검사 준비하는데 행정사가 5백만원을 요구하내요. 댓글+13 박태희 2016.05.01 1872 0
19013 척추유합술 댓글+2 매니져74 2020.10.01 1870 0
19012 보훈처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중상이 국가유공자 보급 민수짱 2021.04.27 1869 0
19011 ★★★ 역쉬 국사모입니다. 대표님과 회원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수위 국민성공정책제안에 공지글로 … 댓글+6 정우진 2008.01.11 1868 0
19010 보훈처, 확진자 발생 대구보훈병원 2주간 응급실 폐쇄 민수짱 2020.02.23 186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