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사업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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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사업대부

성민우 5 1,857 2013.12.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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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 성격에 맞을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도움도 받고 국사모 회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으리라 판단하여 글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대부를 신청 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은행에 사업자등록증과 임대계약서, 보증인 제산세 증명서를
제출하였더니 바로 2천만원 대출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잠시 제가 현재 신용회복 중이라 국민은행에서는 안되고
보훈처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국민은행 확인 추천서를 받아서 보훈처로 직접 접수 하였습니다.


- 아래는 보훈처에 신청하기전 혹시나 확인사항이 있을까 문의하고 신청한 단계입니다. -

1, 보훈처 대표로 전화를 하여 문의 했습니다.

"국민은행에 사업대부 신청을 했는데 신용회복 중이라 은행에서 확인추천서
를 작성해주며 보훈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 어찌해야 하는냐
라고 물었더니
"가능한데 혹시 연말이라 예산이 부족할수도 있으니 관할지역으로
문의하시고 접수하세요" 라며 관할지 번호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2, 관할지(북부보훈처)로 문의를 했습니다.

본인 왈-
"국민은행에 신청하고 확인추천서 받았는데 직접방문 접수해야 하냐? 고'
북부보훈처 대부담당 왈 -
현재 생활대부2건이 있어 하나를 상환하면 보증인없이 1,800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일을 물어서 일자를 얘기해 주었더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서 사업자 개설을 하면 대부가 안된다
고 하더군요

3, 며칠후 다시 북부보훈처에 문의를 재차하니 임대보증금이 얼마냐고 묻더니
보증금(일천만원) 만큼만 대부가 가능하다고 말이 바뀌더군요.

4, 다음날 북부보훈처로 대부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하고 보훈처 담당이 "내일 전화 준다"고 하더군요.

5, 다음날이 되어서 연락이 없어 4시에 전화를 했더니 바쁘다고 다음날 연락준
다 더군요.
그리고 30분후에 북부보훈처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자등록지 주소가 계약날짜 갱신이 되어서 대출이 불가 하다고 하더군요

*************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국민은행에서는 2천만원이 바로 대출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훈처는 왜 여러번
말이 바뀌다가 결국 불가하다 하는지??

2, 국민은행에서는 문제가 돼지 않는 부분이 왜 보훈처에서는 문제가 돼는지??
(임대차 계약서가 사업자 개설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 돼도록 갱신한 부분)

3, 보훈처에 문의 할때마다 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거 말이 바뀌는지?

4, 사업대부 조건에 신규사업도 포함인데 왜 사업대부를 받을 만큼 사용한 명세서가 있어야 하는지??


혹시 사업대부에 대하여 경험이 계신분들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문의를 할때마다 보훈처에서는 핑계가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듯한 느낌과 어차피 생색내기 보훈지원인 것인가 하는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네요


Comments

MC몽킹 2013.12.13 15:36
1.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서 큰 불편을 겪으신것 같습니다. 내가 2년전쯤에 받을땐 거짓으로 받는것이 아니면 보훈처같은경우엔 보완할 관련서류를 친절히 안내해주었거든요.
2. 보훈처 규정을 확인해야할것 같습니다.
3. 직원의 무성의와 직무유기 아닌가 싶내요.
4. 임대차, 필요경비관련 견적서등은 필요했던걸로 기억합니다.
힘내시고 다시 잘 준비해서 받으시길 빌구요, 어느청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이현우 2013.12.13 17:27
1. 따지고 보면 국민은행도 신용회복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경우 입니다. 은행은 되는데 보훈처는 왜 안되는가가 아니라 은행이 되었으면 보훈처에서도 되었을 겁니다. 대부사업에도 이자가 붙듯이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빌려주는 대출(대부) 입니다. 회수금액, 회수가능을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2. 국민은행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닙니다. 규정에 어긋나거나 미비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공자대부는 은행 입장에서 손안대고 코푼다고 사고위험도 적고 사고처리도 국가보훈처로 위임하면 끝나는 사업구조 입니다. 은행은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함으로 좀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도움을 드리려고 했을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정도(2천만원중 1천만원) 이야기도 오고가고 하신걸로 봐서 서류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노력은 직원이 한 것 같으나 결제라인에서 결국 승인이 나지 않은 것 아닌지 추측합니다.
4.주택대부는 주택, 토지등이 있으나 사업대부는 그 특성상 실체를 규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원이었고 계약시점에 이미 보증금이 정산되었다면 보증금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사업대부가 사업에 쓰였다고 봅니다. 이처럼 사업과 관련한 금액(보증금, 경비영수증)이 어느정도 확인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MC몽킹님의 의견과 어느정도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대부는 서류상에 문제만 없다면 진행가능한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무성의와 안내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싶고,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정도 이해는 되나 방법을 제시해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류상에 문제(갱신)가 있는 상에서 신용회복중까지 있으셔서 그런 듯 싶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 사견으로 몇가지 방법을 추천해 봅니다.
갱신부분이 문제가 되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를 받고자 수정하신 것 자체가 대부진행을 어렵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부분이 문제라면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재계약하고 사업자는 폐업후 새 계약에 맞게 새 사업자로 발급하시면 갱신이 아니고 신규이시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존의 문제가 되는 사항을 가지고 수정하지 마시고 새로이 하시라는 말입니다. (사업자등록 재발급 말고 신규등록)

보증인 부분에 '재산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니 사업자를 내세우신 듯 합니다. 사업대부에 더군다나 신용회복중이시니 보증인 부분이 더 중요하신 듯 합니다. 보증인의 갑은 "직장인" 입니다. 급여가 쎈 직장인이라면 (물론 1년이상 재직) 갑중에 갑입니다.
보증인을 직장인으로 바꾸시고 서류를 새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재직증명서등 필요서류) 생활대부2건 중 한건을 상환하면 1800 이야기가 나온걸로 봐서 6급이상이신 듯 합니다. 등급 보상금으로 상환능력은 되는데 서류와 보증인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으로 바꾸셔서 보증인을 세우시고 (때로는 2명까지 요구) 서류는 새롭게 진행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북부보훈청이신걸로 봐서 서울분 이신 듯 한데 서울이 역시 바빠서 그런가요. 다른 지역은 빨리 쉽게 되는데 서울은 안될때가 많네요....MC몽킹님의 말씀따라 다시 잘 준비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이란 2013.12.14 18:43
MC몽킹님, 이현우님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사업장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서 신규로 사업자등록까지 했지만 거주지로 등록이 되있기 때문에 안된다 더군요. 이부분이 저는 아리송 하네요..
어째든 다른 국사모 회원님들께서도 보훈관련 지원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확실하게 준비와 확인 하시고 실행 하시면 마음 상하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현우 2013.12.15 21:35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이라 함은...사업장의 주소지가 거주지와 동일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네요. 보통은 사업장(사무실 또는 점포)이 별도로 존재하기 마련인데 요즘은 쇼핑몰이나 작은 소호사업등이 활발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대부가 보통 보증금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국민은행에서 주로 점포 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판단) 주택(거주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장의 보증금이 곧 주택 보증금이 되버려서 사업대부의 의도가 희석되고 주택대부와 겹칠뿐더러 사업대부로 주택(거주지)에 사용하는 부정사용이 되는 모양새가 될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까지 했지만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그 부분이 문제인 듯 싶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되기 쉽죠 주택보증금 = 사업장 보증금, 주택집세 = 사업장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유공자 사업대부를 받음에 거주지에서 사업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아마도 거의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라면 거부 될 확률이 커질 겁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그런 이유도 있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물으신다면...만약...유공자 아무나 현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대부신청을 한다면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업에 있어 규모나 사업성을 꼭 따질 필요는 없지만 보훈처의 대부 특성상 그런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작은 (소규모) 점포나 사무실을 얻어 사업장을 별도로 두신 상태로 사업대부를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금액을 지원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미소재단에서도 유공자 대부가 있습니다만 그곳도 역시 거주지에 사업장을 내면 안될 확률이 큽니다. 여기는 사업장에 방문,확인도 하고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교육도 시키러 정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더 더욱 점포나 사무실을 필요로 할 겁니다.

사업에 있어 꼭 대부가 필요하시다면 월세 10만원짜리 작은 점포나 사무실이라도 "공간"을 구하신다면 쉽게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이란 2013.12.16 08:04
이현우님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대부를 신청 하시려던 다른 유공자분들 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 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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