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 적용배제신청, 피부양자 자격요건, 급여정지 및 해제 (2012.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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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기섭 2013.07.10 16:03
참전 유공자,고엽제 의증유공자, 518 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군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분들이 건보탈퇴 후 일반병원에서 건보 탈퇴사실을 알리지않고 진료를받는 국가유공자가 상당수 있나봅니다 그 미납 보험료가 어마어마 하게 늘어나고 잇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골머리를 앓고 잇습니다 이는 최악의 경우 현재 25년 동안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건보 선택가입제가 폐지될수도 잇습니다 이는 장애인 LPG 할인제가 폐지된것 처럼 국가유공자들이 자기개인의 이익과 편의만 생각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다보면 결국엔 수많은 선의의 국가유공자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됩니다 바라옵건데 우리 국사모회원분들중에 무보험으로 일반병원 진료를받고 나서 건보공단 부담금액을 공단에 입금하지 않으신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자진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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